선거법 바로알기

인터넷심의위원회 창설3주면 보도자료

말글 2007. 3. 19. 09:42
인터넷심의위창설3주년보도자료.hwp
+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棋淳)가 2007. 3월로 창설 3주년을 맞이하였다. 2004년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창설된 이래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활동을 해왔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시작으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6차례 재·보궐 선거와 관련하여 총 49차례의 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기간동안 상정된 총185건의 심의안건 중 164건의 불공정 보도에 대해 조치하였으며, 위반내역은 심의기준 중 공정성·형평성위반과 여론조사 위반사례가 가장 많았다.

□ 인터넷언론의 등장과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언론환경에 맞춰 창설된 심의위원회는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단순한 조치수준을 넘어 언론영역과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심의로 지난 3년 동안 사이버상의 공정선거보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심의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개선의 노력을 보여준 인터넷언론사와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한 인터넷언론사의 자정노력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지난 3년 동안 축적된 심의경험을 바탕으로 상설심의기구로서 보다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심의로 공정선거보도 유지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심의위원회는 “정당,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유관기관으로부터의 위원추천을 통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토대를 마련하였으며, 그 간의 심의과정에서는 공정선거보도유지라는 명제아래 인터넷언론의 특성을 감안하여 심의함으로써 자칫 언론자유의 영역을 침해할 수 있는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심의업무와 함께 선거 시기를 전후로 선거보도 전반에 이슈가 되는 사안들에 대해 세미나, 워크숍,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인터넷언론사, 유관기관 등과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등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규제중심의 심의에서 벗어나 올바른 선거보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계도활동에도 힘써 왔다.

□ 특히, 심의위원회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이미 모니터팀이 운영 중에 있으며, 시·도 선관위에 설치될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협조를 통해 불공정 선거보도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후보자들이 피해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사이버상의 불법선거운동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위원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