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4.25 재보궐선거 확정상황

말글 2007. 4. 2. 09:4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오는 4월 25일 실시하는 2007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는 국회의원 3, 기초단체장 6, 광역의원 9, 기초의원 37(광주 서구 가선거구는 2명 선출) 등 모두 55개 선거구에서 56명을 선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는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로써 국회의원선거는 대전 서구을과 경기 화성시, 전남 무안․신안선거구, 기초자치단체장선거는 서울 양천구, 경기 동두천시, 양평군, 가평군, 충남 서산시, 경북 봉화군선거구, 광역의원선거는 서울 송파구 제4선거구 등 9개 선거구, 기초의원선거는 서울 광진구 라선거구 등 37개 선거구가 대상이다.


   후보자등록기간은 4월 10일과 11일 양일간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다음날인 12일부터 시작되며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구․시․읍․면의 장에게 부재자 신고를 하면 된다.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4월 20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하고 선거공보 둘째면에는 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세금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등의 정보가 게재되며 선거일전 6일인 4월 19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만큼 선거분위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선거법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초동단계부터 단호하고도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  임  1. 4. 25 재․보궐선거 확정상황 1부. 

        2. 4. 25 재․보궐선거 주요일정 1부.  끝.











4. 25 재․보궐선거 확정상황

                                                                            


▣ 재․보궐선거 확정상황 : 55개 선거구에서 56명 선출

- 국회의원 3명(보궐3), 단체장 6명(보궐2,재4), 광역 9명(재9), 기초 38명(보궐3, 재 35)

구  분

(선 거)

선거구명

(시․도)

대 상 자

(소속정당)

사   유

확정상황

국회의원

(3명)

서구 을

(대  전)

구 논 회

(열린우리당)

사 망 (보궐선거)

사 망 (06.11.5 사유발생)

[11.7 사유확정]

 

화성시

(경  기)

안 병 엽

(열린우리당)

04년 17대 총선자금 명목으로 총 5천만원 수수 (보궐선거)

피선거권 상실

   (06.11.10 확정판결)

  [11.13 사유확정]

 

무안․신안

(전  남)

한 화 갑

(민 주 당)

02년 대선후보 경선관련 4억원, ’02.4월 당대표경선 관련 6억원 수수 (보궐선거)

피선거권 상실

   (06.12.22 확정판결)

  [12.27 사유확정]

자치단체장

(6명)

양 천 구

(서  울)

이 훈 구

(한나라당)

∙사직(보궐선거)

∙사직 (07.1.26사유발생)

  [1.29 사유확정]

 

동두천시

(경  기)

최 용 수

(한나라당)

∙사직(보궐선거)

∙사직 (07.3. 5사유발생)

  [3. 5 사유확정]

 

양 평 군

(경  기)

한 택 수

(무 소 속)

’05.4월 선거운동원 교육명목 선거구민 50여명 대상 지지호소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2.21 확정판결)

  [1. 3 사유확정]

가 평 군

(경  기)

양 재 수

(무 소 속)

∙’05.12월 선거구민에게 현금 50만원제공(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3.30 확정판결)

  [3.30 사유확정]

 

서 산 시

(충  남)

조 규 선

(열린우리당)

∙’05.8월 공무원을 시켜 기간당원 652명을 모집하고 사조직을 동원하여 선거운동(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2.22 확정판결)

  [3. 7 사유확정]

 

봉 화 군

(경  북)

김 희 문

(한나라당)

∙봉화군수 공천대가로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현금 5천만원 제공(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1.26 확정판결)

  [ 2. 2 사유확정]

광역의원

(9명)

송파구제4

(서  울)

신 영 선

(한나라당)

∙’06.2월 산악회 회원에게 음식물 제공 및 허위학력 기재한 의정보고서 배포(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1.25 확정판결)

  [2.5 사유확정]

서구 제2

(대  구)

강   황

(한나라당)

∙당원120여명에게 180만원 상당의 선물제공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1.9 확정판결)

  [11.24 사유확정]

구  분

(선 거)

선거구명

(시․도)

대 상 자

(소속정당)

사   유

확정상황

광역의원

남구 제1

(광  주)

서 채 원

(민 주 당)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 식사제공등 기부행위(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3.30 확정판결)

  [3.30 사유확정]

가평군제2

(경  기)

육 도 수

(한나라당)

∙문자메세지 발송 및 전화이용 선거운동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0.26 확정판결)

  [11.7 사유확정]

안산시제5

(경  기)

이 헌 원

(한나라당)

∙예비후보자 명함 및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정규학력으로 오인할 만한 내용을 게재 배포(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1.11 확정판결)

  [1.29 사유확정]

 

나주시제2

(전  남)

김 상 봉

(민 주 당)

선거운동기간전 101명의 선거구민 호별방문(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2.23 확정판결)

  [3. 5 사유확정]

 

금산군제2

(충  남)

유 태 식

(국민중심당)

선거사무소개소식시 140만원상당 음식물제공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1.23 확정판결)

  [12.6 사유확정]

고성군제2

(경  남)

이 동 호

(한나라당)

∙06.1.26 공천관련 한나라당고성군연락소장에게 200만원 제공(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3.30 확정판결)

  [3.30 사유확정]

제주도제29

(제  주)

김 경 민

(한나라당)

선거운동원 6명에게 50만원씩 300만원 제공(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1.25 확정판결)

  [2. 5 사유확정]

기초의원

(38명/37개선거구)

광진구라

(서  울)

오 한 출

(한나라당)

∙선거구민 관광차량에 탑승하여 10만원 제공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2.21 확정판결)

  [1.8 사유확정]

 

강동구라

(서  울)

이 육 재

(한나라당)

외식상품권 및 인사장 우편발송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2.7 확정판결)

  [12.18 사유확정]

 

강서구사

(서  울)

조 석 환

(한나라당)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중 세금체납액 1,726천원 누락 기재(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2.8 판결)

  [2.20 사유확정]

 

영도구라

(부  산)

이 영 희

(한나라당)

∙후보자 홍보용 명함에 비정규 학력 기재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1.12 확정판결)

  [1.12 사유확정]

동구 나

(부  산)

김 진 홍

(한나라당)

∙선거비용 회계보고시 영수증 37매 총 140만원을 허위로 작성․보고(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3.30 확정판결)

  [3.30 사유확정]

 

남구 나

(부  산)

장 두 익

(한나라당)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5회 148만원 상당)(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07.1.26 확정판결)

  [2. 1 사유확정]

구  분

(선 거)

선거구명

(시․도)

대 상 자

(소속정당)

사   유

확정상황

기초의원

남구 다

(부  산)

이 덕 식

(한나라당)

배우자의 세금체납실적 4천5백여만원을 누락기재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2.8 확정판결)

  [12.18 사유확정]

사하구다

(부  산)

변 종 계

(열린우리당)

선거사무원 9명 동일복장선거운동, 명함현관부착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2.22 확정판결)

  [12.29 사유확정]

남구 가

(대  구)

황 정 구

(한나라당)

∙허위학력게재, 허위사실공표(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2.23 확정판결)

  [3. 6 사유확정]

수성구나

(대  구)

이 영 술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좌진에게 금품제공(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1.25 확정판결)

  [2.7 사유확정]

남동구라

(인  천)

국 중 일

(한나라당)

∙유사기관․사조직 조직

∙금품․음식물 제공(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3.16 확정판결)

  [3.21 사유확정]

서구마

(인  천)

김 인 두

(열린우리당)

∙금품․음식물 제공(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3.30 확정판결)

  [3.30 사유확정]

서구 가

(광  주)

김 경 오

(민 주 당)

∙문자메시지 3만여건 발송하여 선거운동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2.21 확정판결)

  [1.2 사유확정]

서구 가

(광  주)

강 신 만

(민 주 당)

∙사직(보궐선거)

∙사직 (07.1.22사유발생)

  [1.22 사유확정]

남구 가

(광  주)

박 상 길

(민 주 당)

∙당원 및 선거구민에게 불법 문자메시지 발송 및 기부행위 위반(재선거)

  ※ 1. 22 사직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3.30 확정판결)

  [1.22 사유확정]

서구다

(광  주)

나 정 숙

(민 주 당)

∙문자메시지 2만여건 발송하여 선거운동(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3.30 확정판결)

  [3.30 사유확정]

중구 나

(대  전)

김 영 호

(한나라당)

∙허위학력 기재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2.21 확정판결)

  [1.5 사유확정]

 

서구 다

(대  전)

김 동 섭

(열린우리당)

∙선거일에 투표소 무단출입(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1.9 확정판결)

  [11.22 사유확정]

 

동구 나

(울  산)

천 기 옥

(무 소 속)

재활기관에 탁상용 시계 등 배부, 울산선관위 단속관련서류 은닉(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1.25 확정판결)

  [2.5 사유확정]

 

안성시가

(경 기)

윤 국 한

(한나라당)

선거구민에게 220만원 상당 제공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2.21 확정판결)

  [1.8 사유확정]

구  분

(선 거)

선거구명

(시․도)

대 상 자

(소속정당)

사   유

확정상황

기초의원

괴산군가

(충  북)

이 석 록

(한나라당)

지역신문 사장에게 현금 200,000원을 제공(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3.30 확정판결)

  [3.30 사유확정]

금산군다

(충 남)

전 연 석

(국민중심당)

∙비정규학력게재 허위사실 공표 및 호별방문․기부행위(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3.15 확정판결)

  [3.20 사유확정]

정읍시바

(전  북)

이 홍 로

(민 주 당)

사 직 (보궐선거)

사 직 (07.1. 3 사유발생)

[1.11 사유확정]

순창군다

(전  북)

김 종 섭

(민 주 당)

∙선거권자의 기부행위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3.16 확정판결)

  [3.23 사유확정]

여수시다

(전  남)

박 옥 심

(무 소 속)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배부 및 의정활동보고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2.22 확정판결)

  [1.2 사유확정]

순천시마

(전  남)

안 세 찬

(민 주 당)

∙자신의 저서 무료배부 및 방문판매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1.9 확정판결)

  [11.27 사유확정]

경산시다

(경  북)

전 병 욱

(한나라당)

사 망 (보궐선거)

사 망 (06.11.16 사유발생)

[11.20 사유확정]

포항시다

(경  북)

최 술 식

(한나라당)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회사명의로 기부행위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1.23 확정판결)

  [12.7 사유확정]

영천시라

(경  북)

이 무 남

(열린우리당)

∙인쇄물에 허위학력 기재

  (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1.12 확정판결)

  [1.25 사유확정]

영주시가

(경  북)

이 방 춘

(한나라당)

∙선거구민 1명에게 현금 30만원 제공(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1.11 확정판결)

  [1.22 사유확정]

청도군가

(경  북)

박 순 봉

(한나라당)

경로잔치에 금품․향응제공(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6.10.27 확정판결)

  [11.1 사유확정]

성주군다

(경  북)

김 한 곤

(한나라당)

∙06.4.27 종친회원 70여명에게 지지 호소(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2.8 확정판결)

  [2.15 사유확정]

양산시가

(경  남)

서 근 식

(한나라당)

선거구민인 할인마트 직원 12명에게 385천원 상당의 식사 제공(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2.22 확정판결)

  [2.28 사유확정]

마산시가

(경  남)

김 이 근

(한나라당)

∙같은 선거구 낙선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300만원 제공(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2.23 확정판결)

  [3. 2 사유확정]


구  분

(선 거)

선거구명

(시․도)

대 상 자

(소속정당)

사   유

확정상황

기초의원

진해시나

(경  남)

신 상 섭

(한나라당)

당내경선 관계자에 금 제공 및 선거구민 10,640명에게 지지호소 문자메시지 발송(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2.23 확정판결)

  [3. 2 사유확정]

고성군라

(경  남)

공 점 식

(한나라당)

∙한나라당 공천 관련 고성군연락소장에게 120만원 제공(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3.30 확정판결)

  [3. 30 사유확정]

함안군라

(경  남)

배 재 성

(한나라당)

∙의정활동비 압류사실에 대한 지역신문 취재에 대하여 보도 무마용으로 현금 20만원 제공(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2.23 확정판결)

  [3. 5 사유확정]

거창군나

(경  남)

오 병 권

(무 소 속)

∙선거당일 투표소 입구 선거운동(재선거)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07.3.15 확정판결)

  [3. 20 사유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