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의 임 직원은 국민이 아닌가?

말글 2007. 4. 7. 08:47
 

안녕하십니까?

 

동대문바른선거시민모임 회장 이 백 수 입니다.

 

저는 4월5일 매니페스토 협약식의 식사자리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우리 바른선거시민모임에게 한마디의 사전 통보(고지)도 없이 앞으로 있을 공직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의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받은 단체의 임원에게는 앞으로 있을 선거부정감시단에 응모조차 할 수 없다는 선관위의 부당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일은 그간 우리의 협조로 성장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배신행위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폭거요, 부당한 공권력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바른선거시민모임 임원이 도대체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어떤 잘못을 하였기에 이렇게 한마디의 사전 양해도 없이 국민의 기본권마져 강탈당해야 하는지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2000년 부터 바른선거시민모임에 가입하여 지금껏 평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법 홍보 및 계도에 참여하였고, 선거기간동안에는 선거부정감시단으로, 선거가 끝나면 기초단체 및 서울시의회의 의정모니터링에 참여하였습니다.

 

마땅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했음에도 지원해주지 않아 더 활발한 활동을 하기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선 및 협조(양해)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임의단체와 일괄규제를 한다는 것은 단물만 빼먹고 버리는 상식이하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더 분개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활발하게 벌인 사업실적이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실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적이 되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모임에서 이룬 각종 사업실적은 저들의 공로로 되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개인에게는 승진의 영광의 일부분으로 활용되었고, 언론에 수차 보도된 바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업실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보니 우리 모임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눈에 흡족하지 않은 일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하여 그간의 우리 실적은 무시하고 지난 선거에서 벌어진 다른 단체의 죄(?)까지 우리가 감내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른선거시민모임 선배 동지 여러분!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우리 바른선거시민모임 중앙 회장단에게 감히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1)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부터 적용되는 지침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임 직원" 조항에 "우리 바른선거시민모임은 속하지 않은 다"는 별도 지침을 만들어 달라!

 

2) 바른선거시민모임 중앙연합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런 폭거를 시정하기 위해 전국 회장단이 참여하는 비상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하라!

 

3)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전후까지 벌이는 선거부정감시단 모집에 우리 임원진이 적극 신청하는 것도 다음에 벌어질 선거관리위원회와의 다툼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하여 제안한다.

 

끝으로 졸지에 당한 폭거 앞에 당황하고 분개한 나머지 횡설수설 장황한 편지를 올리게 됨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7.  4.  7

 

                         동대문바른선거시민 모임 회장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