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바른선거시민모임 임 직원은 선거부정감시단 자격이 없다니 말이 되는가!
우리는 바른 선거를 통한 민주정치 실현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하는 시민단체인 바른선거시민모임 임 직원입니다. 우리 모임은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부정선거감시와 선거법 홍보활동을 열심히 도왔고, 나름의 성과는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번 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선거부정감시단 모집 안내 공문을 보니 우리 바른선거시민모임 임 직원은 선거부정감시단 자격이 없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공문에 나온 선거부정감시단 자격이 없는 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의 당원인 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 반장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임 직원
위의 자격 제한 항목 가운데 우리 바른선거시민모임 대표의 자격을 제한한 내용 중 마지막 항목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임 직원” 조항입니다. 그 위의 제한 조항은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이고, 마지막 조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정한 지침이라고 하는 데 부정선거감시 경험이 많고 열의가 큰 바른선거시민모임 임 직원의 발목을 잡는 잘못된 조치가 되었습니다.
지난날 우리 바른선거시민모임 임 직원은 개인 시간과 금전부담이 컸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더 효율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튼튼한 시민운동 모임으로 키울 필요성이 절실했습니다. 많은 회원들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지원을 하면 좋겠다는 요구와 불만도 있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활동을 더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조금 받게 되었는데 그랬다고 앞으로 선거부정감시단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난날 공로를 인정해주고 고마워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임 직원” 조항으로 발목을 잡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경험과 능력과 의욕이 많은 바른선거시민모임 임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활동해서 부정선거가 없는 제17대 대통령선거가 되도록 위 조항에 “바른선거시민모임 임 직원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는 단서 조항을 넣어 주기를 정식으로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2007. 4. 5.
동대문바른선거시민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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