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4.23부터 제17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말글 2007. 4. 25. 09:40
제17대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등록.hwp
+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전 240일인 4월 23일(월)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예비후보자 등록제는 2004년 3월 정치신인의 선거운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현판·현수막을 각 1개씩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한, 이메일을 이용하여 문자, 음성, 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예비후보자 본인과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 그리고 배우자가 배부할 수 있다. 다만, 명함배부시 지지호소는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만 할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컴퓨터를 이용한 핸드폰 문자메시지 발송은 할 수 없다.

여기에, 2만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일인 11월 24일까지 16면 이내의 홍보물을 제작, 1회에 한하여 자신이 원하는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한편, 현직 시·도지사나 구·시·군의 장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공무원 등이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나, 현직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공고되고 예비후보자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및 각종 신고·제출 사항 등 선거법안내는 물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붙 임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