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보궐선거가 4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4월 25일에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55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이중 대다수 선거구가 당선자의 선거범죄 등으로 인한 재선거에 해당되어 유권자의 신중한 판단과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를 다시 함으로써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부담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선거에서든 모든 유권자가 투표할 것에 대비하여 투표용지를 준비하고 투·개표 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등 만반의 선거준비를 해야 하므로 선거관리비용은 투표율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들어갑니다. 따라서 기권하는 유권자가 많을수록 소중한 예산이 그만큼 버려지는 것이고 이는 결국 유권자들의 세금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보궐선거지역의 투표참여율을 볼 때 너무 낮은 투표율로 인해 대의제의 위기로까지 지적되고 있어 이번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유권자께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 낮은 투표율로 인해 대의제의 위기로까지 지적되고 있습니다.
○ 대의제 민주주의에 있어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다양한 형태의 정치참여 길이 열려 있기는 하지만 선거라는 제도는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 지금까지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투표율이 평균 20%대로 낮아지고 있고 심한 경우에는 10%도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 선관위는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투표불참시 패널티제도 도입을 검토 한 바 있으나 부정적인 여론으로 인해 투표참여시 공무원이나 공기업직원 채용시 면접자료로 활용하거나 국․공립공원, 박물관등 공공시설 이용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투표율이 낮아질 경우에는 패널티제도 도입 등 특단의 대책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재․보궐선거일이 공휴일은 아니지만 투표시간은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선거법(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제9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선거권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유권자인 근로자께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고용주에게 선거권행사를 위한 필요한 시간을 적극 요청하여 신성한 주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 투표소는 대부분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고 투표하는데 1~2분이면 됩니다. 오전 6시부터 투표가 가능하므로 출근전에 투표하셔도 되고, 오후 8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으므로 퇴근 후 투표하셔도 됩니다.
○ 투표에 참여하지 아니하면서도 정치에 대해 불평만을 하는 무책임한 국민이 되지 마시고 솔선수범하여 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 선거 실시지역에 거주하시는 친인척이나 주위 분들에게도 투표참여를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현황 1부.
2. 우리나라의 투표참여 실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