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임직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우리는 바른 선거를 통한 민주정치 실현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하는 시민단체인 바른선거시민모임 임 직원입니다. 우리 모임은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부정선거감시와 선거법 홍보활동을 열심히 도왔고, 나름의 성과는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번 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선거부정감시단 모집 안내 공문을 보니 우리 바른선거시민모임 임 직원은 선거부정감시단 자격이 없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공문에 나온 선거부정감시단 자격이 없는 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의 당원인 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 반장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임 직원
위의 자격 제한 항목 가운데 우리 바른선거시민모임 대표의 자격을 제한한 내용 중 마지막 항목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임 직원” 조항입니다. 그 위의 제한 조항은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이고, 마지막 조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정한 지침이라고 하는 데 부정선거감시 경험이 많고 열의가 큰 바른선거시민모임 임 직원의 발목을 잡는 잘못된 조치가 되었습니다.
지난날 우리 바른선거시민모임 임 직원은 개인 시간과 금전부담이 컸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더 효율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튼튼한 시민운동 모임으로 키울 필요성이 절실했습니다. 많은 회원들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지원을 하면 좋겠다는 요구와 불만도 있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자면 우리모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일을 나누어 하고 있는 단체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그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활동을 더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조금 받게 되었는데 그랬다고 앞으로 선거부정감시단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지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일괄제한하고 우리 바른선거시민모임 임 직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토사구팽’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공로를 인정해주고 고마워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임 직원” 조항으로 발목을 잡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한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를 처벌하고, 법에 의한 절차와 방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지침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아직도 비민주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국민의 기본권리를 일괄규제하려 하는 행위를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나서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률로 제한될 때 까지는 경험과 능력과 의욕이 많은 바른선거시민모임 임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활동해서 부정선거가 없는 제17대 대통령선거가 되도록 위 조항(선관위 내부지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2007. 5. 10.
동대문바른선거시민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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