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선관위, 대선 분위기에 편승한 단체의 선거개입 강력 단속

말글 2007. 8. 8. 10: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단체의 당내경선 관여, 위법광고 등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적인 선거개입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일선위원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모임이나 포럼, 산악회, 각종 이익단체 등에 대해 사전에 선거법을 적극 안내하는 한편,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감시․단속하여 위법사례 적발시 엄중 조치하도록 지시하는 등 단체의 선거관여 행위를 초동단계에서 부터 철저히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선관위는 최근 신문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과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는 광고를 주도한 A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7월 27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들이 소속된 해당 단체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해 주도록 함께 고발하였다. 또한 위반 정도가 경미한 2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단체 사무처장인 A씨는 지난 7월 18일자 주요일간신문 3곳에 특정 정당의 명칭을 거론하면서 동 정당으로의 정권교체 등의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으며, □□단체 본부장 겸 △△연합회 회장인 B씨 또한 7월 11일자 일간신문에 특정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를 통해 동 정당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우호적인 표현으로 지지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선관위는 7월 6일자 일간신문에 특정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를 한 C씨와 7월 18일자 일간신문을 통해 특정 정당의 명칭을 포함하여 동 정당의 지지를 유도하는 광고를 한 D씨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조치를 함과 아울러 차후 위법한 광고를 할 경우 이번 위반내용을 포함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를 할 것임을 안내하였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과거 대통령선거에서의 예로 보아 선거일이 가까워 올수록 각종 단체 등이 당선이 유력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광고 등을 통하여 선거후 단체나 대표자 등의 활동입지를 넓혀보려는 의도성 위법광고가 증가할 것이 우려됨에 따라 각 언론사와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 공문을 보내 관련 선거법을 안내하고 특히 언론사에는 선거위반혐의가 있는 광고의 게재의뢰가 있는 경우 광고 게재전 선관위와 사전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