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각종행사,집회에 인원 동원 및 대가 제공한 4명고발

말글 2007. 8. 11. 05:3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와 관련된 각종 행사 및 집회에 인원을 동원하고 이들 참석자에게 음식물이나 금품,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로 A씨 등 4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재단법인 ○○학교 이사장인 A씨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20여회에 걸쳐 모두 700여명의 재학생 및 직원을 특정 입후보예정자와 관련된 각종 행사 및 집회에 참석토록 하고 이들 참석자 중 일부에게 7회에 걸쳐 총 200여 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학교차량을 제공하는 한편,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256명에게는 참석때마다 1만원씩 모두 256만원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으며,

같은 학교 홍보팀장인 B씨는 재학생 등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참석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원을 모집하고 참석 대가로 교통비와 식사비 1만원씩을 매 행사마다 제공한 혐의가 있다.

또한, □□포럼의 공동대표이자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C씨와 동 포럼의 추진위원인 D씨는 선관위의 수차례에 걸친 안내에도 불구하고 ‘□□포럼 창립대회 및 입후보예정자인 △△△의 초청강연회’ 행사와 관련하여 자신들이 대표자 및 사무국장으로 있는 ◇◇협의회 회원을 비롯한 일반선거구민 230여명을 동원하면서 이 중 일부 참석자에게 교통편의 및 식대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행사나 집회의 참석대가로 금품·음식물 및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최근 당내경선은 물론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각종 행사 개최시 청중동원, 금품·향응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일선위원회에 선거법 안내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되, 그럼에도 발생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반면, 금품·향응 등을 기부 받은 자에게는 50배 과태료를 예외 없이 부과할 방침이라며 유권자의 법 준수 및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