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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당비=공천 대가’ 입증이 초점 (한겨레신문)

말글 2008. 4. 16. 01:15

‘특별당비=공천 대가’ 입증이 초점

돈 흐름 파악 주력…개인계좌 흘러갔다면 의심
정당계좌 통해 적법절차 거쳤다면 처벌 어려워
후보등록서류 제출받아 ‘허위학력·경력’도 조사

 

» 양정례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당선자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선자대회에서 이규택 공동대표한테서 당선증을 받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일부 비례대표 당선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특별당비”라고 주장하는 당비와 공천의 대가성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47조의2’는 정당이 후보자 추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자는 1억1천만원을 당비로 냈다고 친박연대 쪽이 밝혔고, 정국교 민주당 비례대표 6번 당선자도 지난달 하순께 민주당에 10억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당비 1억원을 낸 사실이 밝혀졌다. 친박연대와 민주당의 다른 비례대표 당선자와 후보들 일부도 1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특별당비’를 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당헌·당규에 따라 특별당비를 냈다”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우선 몇몇 당선자에 초점을 맞춰 이들이 낸 돈의 출처와 흐름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천에 관련된 사람 계좌로 흘러갔거나 중간에 돈을 가로챈 사람이 있다면 의심할 수 있다”며 “우선 문제가 된 사람들부터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당선자들이 낸 ‘특별당비’가 해당 정당의 계좌로 흘러가 적절한 회계절차를 거쳐 당비로 사용됐다면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 공직선거법은 ‘통상적 정당활동과 관련해 정당의 당헌이나 내부규약에 의해 당원이 내는 돈’은 액수에 상관없이 합법적인 당비로 인정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의원직을 돈으로 샀다’는 도덕적·정치적 비난을 살 순 있을지라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별당비 납부가 겉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검찰 수사를 통해 공천과의 대가 관계가 드러난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구 공천 청탁과 함께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윤환(2003년 사망) 전 의원은 당사자의 자백 등으로 대가성이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함량’이 의심되는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각 당 수뇌부와의 친분을 지렛대로 공천을 받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상적인 당비 납부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을 가능성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물급 정치인들한테 불똥이 튈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일부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학력이나 경력을 거짓으로 밝힌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검찰의 판단도 주목된다. 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배우자의 신분, 경력, 재산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양 당선자나 창조한국당의 이한정 당선자는 재산신고나, 학력·경력, 전과 등과 관련해 거짓신고 사실이 드러나거나 허위 기재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정규 과정이 아닌 특수대학원을 다닌 뒤 일반대학원을 졸업했다고 속이는 것도 당선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선거법과 관련해 후보자에게 엄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현 대법원의 추세”라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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