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우 구의원,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센터 설치 의무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센터 설치 촉구 5분 발언 후 조례 개정까지 나서...“센터 설치 시 현행보다 수리 소요 기간 단축으로 확실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2024. 4. 23.(수) 동대문구의회 노연우 의원(답십리2, 장안1·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24일) 제328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센터(이하 센터)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현 조례에서는 센터 설치가 선택사항이라 별도의 센터 설치를 위한 신속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센터를 직영운영,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