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45

총선 D-90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총선 D-90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제한...지역구 입후보예정 공무원 등은 1월 11일까지 사직 2024. 1. 11.(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1일(목)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선거법 안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법 제82조의8)] 2023. 12. 28.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

카테고리 없음 2024.01.11

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공표 못한다

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공표 못한다 -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 2023. 11. 13.(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이내영, 이하 “여심위”)는 개정된「선거여론조사기준」이 12월 1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선전화 조사의 비중을 높이고, 조사방법(전화면접‧ARS)을 조사결과와 함께 공개하여 유권자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된「선거여론조사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무선전화가 보편화된 상황임에도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조사결과를 얻고자 유선전화만 활용하는 문제가 있어 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는 그 공표와 보도를 제한하였다. 또한, 유선전화 보급률과..

서울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전개

서울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전개 - 정당·입후보예정자·단체 등 대상으로 주체별 맞춤형 선거법 안내 강화 2023. 9. 8.(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엄..

카테고리 없음 2023.09.08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제출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제출 - 시설물·인쇄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확대 / 언론기관 및 단체의 대담·토론회 개최 상시 허용 등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 거소투표선거인명부 누락자 구제절차 마련 등 참정권 행사 보장 /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 등 선거의 공정성 확보 2023. 1. 17.(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며, 선거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이하 ‘법’) 개정의견을 1월 1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행 선거법은 국민이 정치와 선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러한 시대변화를..

동대문구선관위, 4,13총선 및 동대문구의회 의원재선거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

동대문구선관위, 4,13총선 및 동대문구의회 의원재선거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 - 2. 25일 오후 2시, “기부행위 여론조사 후보자 비방 등 6대 중대 선거 범죄 주의 당부” 2016. 2. 28(일)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관근)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 오는 4월 13일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자유게시글 2016.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