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구의원, 구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지원 조례 개정 - 대표발의한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 조례 개정 선도..“지방의원 당선인의 교육연수 길이 열린 것은 의회 역량 강화 실현은 물론, 의원 간의 교류 및 친선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 2023. 10. 27.(금) 서울 동대문구의회 박남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휘경1·2동, 회기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이하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그동안 지방의회 ‘현역의원’에게만 제공되던 교육연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