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은 부인… 徐대표도 “대가 요구한적 없어”
검찰이 7일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자의 공천이 금품을 제공한 대가라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날 검찰에 출두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와 양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 씨의 형사처벌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천사례금 2000만 원”=검찰은 김 씨가 딸의 비례대표 공천을 위해 서 대표 등을 소개시켜 준 이모 씨 등 정치권 인사 2명에게 ‘공천사례금’ 등으로 최소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씨는 3월 중순 이 씨를 통해 친박연대 측 손모 씨를 소개받았으며, 손 씨의 주선으로 서 대표를 만났다. 김 씨는 딸의 공천 이후 이들로부터 공천 알선 대가를 내놓으라는 협박도 받았다고 한다.
손 씨는 당초 김 씨에게 7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김 씨는 양 당선자와 모친, 친동생 등 3명 명의로 500만 원씩 모두 1500만 원을 손 씨 측에 전달했다.
이 씨도 김 씨 측에 공천 알선 대가로 3억 원을 요구했으며, 김 씨는 500만 원가량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이 씨는 내연녀의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 달라고 김 씨에게 부탁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손 씨와 이 씨는 검찰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임금 체불에 시달리던 회사 돈 빼내”=김 씨는 서 대표로부터 딸의 공천을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진 3월 25일 회사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을 예정이었던 80억 원 가운데 20억 원을 먼저 대출해 달라고 은행에 요구했다. 그는 대출금을 받은 뒤 친박연대 측 계좌에 14억 원을 입금했다.
김 씨는 “연 8%의 이율로 회사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당시 그 회사는 하청업체와 인부들이 임금 체불로 공사를 거부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나빴다고 한다.
또한 김 씨는 4월 초 친박연대 측의 요구로 2억 원을 추가로 건넸다. 그 가운데 절반은 수표로 건넸지만 나머지는 현금으로 전달했다.
특히 김 씨는 현금을 건넬 당시 과일바구니와 양동이에 1만 원권을 100만 원씩 묶어 100다발을 담고 이를 과일과 여자 팬티로 가려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5000만 원은 당 공식 자금으로 회계 처리되지도 않았다.
▽서 대표, 혐의 전면 부인=검찰은 서 대표를 이날 소환해 양 당선자를 비례대표 1번에 공천한 대가로 거액의 돈을 요구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서 대표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는 즉각 수사 지휘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실명을 공개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당 역사상 당 대여금을 당사자에게 반환한 선례가 거의 없는 데다 당초 당선권으로 알려진 1, 3번 후보들만 거액을 낸 점 등도 석연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김 씨의 영장 재청구 및 서 대표의 영장 청구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영상취재 :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 영상취재 : 임광희 동아닷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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