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반쪽임기’ 교육감 뽑는데 1085억 (문화일보)

말글 2008. 6. 24. 19:31

‘반쪽임기’ 교육감 뽑는데 1085억
충남·서울 등 5곳 내년까지 잇단 직선…“혈세낭비” 지적
윤두현기자 ydh117@munhwa.com
교육감 임기(4년)의 절반 정도인 1년2개월~2년 정도의 임기를 채워야 하는 ‘반쪽’ 교육감선거에 수천억원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시도 의회에서는 교육감 선거비용을 전액 삭감,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교원 단체 등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으로 반쪽 선거의 혈세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얼마나 뽑나 = 올해와 내년에 교육감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곳은 오는 25일 선거를 치르게 될 충남과 전북(7월23일), 서울(7월30일), 대전(12월17일), 경기(2009년 4월8일)등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 직접선거로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교육감의 임기는 오는 2010년 6월까지 길어도 2년이 되지 않는다. 전국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임기를 똑같이 하도록 지난해 법 개정이 됨에 따라 오는 2010년 5월 지방선거에서 다시 교육감을 뽑기 때문이다.

문제는 ‘반쪽 교육감’선출을 위해 쏟아붓는 예산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잔여 임기가 1년2개월에서 2년 정도에 불과하지만 직접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 현재 교육감선거를 위해 쓰여질 예산은 충남 135억원, 전북 121억원, 서울 320억원, 대전 109억원, 경기 400억원 등 총 108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들 예산은 선거관리위원회로 전달돼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실 개소 및 홍보물 제작, 기탁금 반환, 선거관리 인건비,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홍보 등에 쓰게 된다. 특히 충남의 경우, 현 교육감이 단독 후보로 등록한 상황이지만, 후보자가 단독출마한 경우에도 득표수가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이상 득표해야 당선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역에서도 135억원의 세금을 써야 할 형편이다.

◆ 예산절감 방법 없나 = 10일 경기도의회가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시킨 교육감 선거준비 1차 경비 63억여원을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법으로 규정된 교육감 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예산 소요는 피해갈 수 없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 경비는 어차피 국고에서 전액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회가 예산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예비비 등으로 선거 경비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반쪽 교육감’의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임기를 채우거나 직접선거가 아닌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재갑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전략기획본부장은 “임기가 1~2년 밖에 되지 않는 교육감 선출을 위해 예산 지출이 과다하다”며 “단독 후보자 출마 지역이라도 선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교육감이 선출되도록 정치권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두현기자 ydh1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