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이 선거관여행위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요청
2008. 6. 23(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영철)는 오는 7월 30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교육청, 향우회․종친회․동창회․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 등 교육관련 기관․단체 2,000여 곳에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지역교육청․각급학교 또는 교육관련 단체 등에서 학부모 초청 설명회 등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개최하도록 유도하고 교육공무원 등이 특정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행사의 개최와 관련하여 개최시기․방법 등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향우회․동문회 등 소모임을 통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유도하거나 그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학부모 등 유권자의 인적사항을 은밀히 파악하는 등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선관위는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직․간접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사안에 따라 사직당국에 고발․수사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교육청의 산하기관․단체의 공무원은 물론 각종 교육단체의 구성원 등이「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지금까지 교육감선거는 학교운영위원 등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치러짐에 따라 출신학교별 편 가르기로 인한 교단분열과 소수의 선거인단에 의한 주민대표성 논란 등 교육계 선거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직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곧 제기되어, 지난 2006. 12. 2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교육감을 시민직선으로 선출하도록 변경되었다.
선거법안내 762-3939,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
- 취재 ;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 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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