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 등 여야 의원 78명은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해 국제법으로 영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원서를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서는 독도수호대 김점구 대표 등 5만9천여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10월25일은 독도가 우리 영토라고 천명한 대한제국 칙령의 발표 날짜(1900년10월25일)를 기념했다.
박 의원은 "국제법적으로 `결정적 기일'을 정하는 게 국제법적으로 영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핵심적 요건"이라며 "이를 통해 일시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을 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영유권에 대한 확고한 역사적 근거를 널리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도 이날 독도 거주자에게 주거 및 각종 세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독도 거주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거지원은 물론 정착금품, 세액감면, 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일부 지원, 건강검진과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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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8/14 15:5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