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31일 김귀환 전 서울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2006년부터 홍 대표의 후원 계좌에 김 전 의장이 500만원을, 다른 시의원 2명이 모두 1천500만원을 입금했지만 이는 시의원 공천 등과 무관한 자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 대표가 김 전 의장 등의 후원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돈이 들어온 시점도 지방선거가 치러진 뒤여서 공천과의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5.31지방선거 때 한나라당의 서울시 비례대표공천심사위원장을 지낸 홍 대표가 시의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검찰에 홍 대표를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진성호 의원 등이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 등은 공개된 자리에서 김귀환 전 의장이 국회의원들에게도 돈을 줬을 것이라며 자신들의 실명을 거론했다며 지난 7월 검찰에 김 최고위원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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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12/31 10: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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