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의장, 주공토공 통합법 등 3개 법안 '직권상정'(노컷뉴스)
민주당, 반대 토론 통해 시간 끌기 전략 모색
[ 2009-04-30 22:38:00 ]
김 의장은 30일 밤 9시 5분쯤 국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의장이 모든 책임지고 결과도 겸허히 평가받겠다"며 3개 법안의 직권상정을 선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야가 지도력을 발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날 김 의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을 직권상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통해 최대한 시간 끌기 전략으로 맞설 방침이다.
이에 앞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후 5시쯤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5개 법안에 대해 오후 6시까지 심사를 마쳐달라며 심사기일을 지정했다.
김 의장은 "국가적 상황과 국회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 등을 고려할 때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심사를 하는 법사위가 쟁점법안을 계속 잡고 있도록 할 수는 없다"며 심사기일 지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하자 법사위는 회의를 속개하고 오후 8시쯤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만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gabob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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