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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사비 배정' 수뢰 서울시의원 구속(연합)

말글 2009. 11. 26. 21:29

`학교 공사비 배정' 수뢰 서울시의원 구속(연합)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서울서부지검은 23일 학교 공사 예산을 배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시의원 최모(5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07년 12월께 자신의 차안에서 브로커 정모씨에게서 "시내 4개 고등학교가 창호공사와 관련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을 배정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5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말까지 9차례에 걸쳐 5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와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고, 해당 고등학교에 공사 예산이 배정되도록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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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9-11-23 19:2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