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창호공사 업체 운영자 구속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25일 학교 공사예산을 배정해달라며 시의원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창호공사 전문회사인 J사 운영자 김모(5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12월께 "시의원에게 로비해 학교 창호공사 예산을 배정받아 공사를 수주토록 해주겠다"는 브로커 정모씨를 통해 서울시의원 최모(55.구속)씨에게 5천4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78차례에 걸쳐 10억원을 정씨에게 줬고, 정씨는 이중 1억4천여만원을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와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최 의원 등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2007년 4월께 회사 회계장부를 거짓으로 꾸며 법인 자금 2천만원을 빼돌리는 등 지난해 말까지 같은 수법으로 회삿돈 54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빼돌린 돈을 도박 자금, 차량 구입,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씨가 뇌물 명목으로 건넨 돈이 정씨를 통해 최 의원 외 다른 시의원 등에도 전달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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