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예 신기록’ 18대 국회, 예산 지각처리도 기록 세우나(동아)
기사입력2009-12-18 03:00 기사수정2009-12-18 07:23
의원직 상실 벌써 16명
17대 국회땐 11명에 그쳐
18대 국회는 한국 정치사의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여러 차례 갈아 치웠다.
‘나쁜 기록의 국회’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출발부터 조짐이 좋지 않았다. 지난해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18대 국회는 당초 6월 5일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열지 못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며 장외 투쟁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결국 임기 시작일로부터 82일이 지난 8월 19일에야 가까스로 개원했다. 원 구성 기한이 국회법에 명시한 1994년 이후 가장 늦었다.
국회의장은 7월 10일에 간신히 선출했다. 국회법상 법정시한(지난해 6월 5일)을 한 달 이상 넘긴 것이다. 임기를 시작한 뒤 42일 만으로 기존 기록(1996년, 40일)을 이틀 경신했다. 민주당의 등원 거부로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공전한 일수는 17일 현재 무려 145일이다. 개원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등원 거부 일수가 5개월에 가깝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19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19일 동안 국회의장실을 점거했으며, 비슷한 시기 국회 본회의장도 14일 동안 점거했다.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최장 점거 기록을 모두 새로 썼다. 연말 예산안 처리 때도 신기록을 추가했다. 그동안 상임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예산안이 가장 늦게 넘어간 것이 2001년 11월 30일이었지만 올해는 그 기록을 깼다. 예산안의 법정처리 기한(12월 2일)도 2003년 이후 올해까지 7년째 넘겼다. 17일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석 점거 사태는 1993년 이후 16년 만이다.
예결특위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도 가장 늦게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1964년 계수소위 제도가 생긴 이래 가장 늦게 소위가 구성된 것은 2003년 12월 19일이었다. 이번 주말을 넘기면 다시 새로운 기록이 세워진다. 만약 여야 합의로 소위 구성이 결렬되면 1994년 이후 15년 만에 역사가 반복된다.
이 밖에 18대 국회의 대표적인 ‘불량’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는 개원 480일째인 이달 11일에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여야 의원도 벌써 15명에 달해 17대 국회(11명)의 기록을 넘어섰다. 수뢰 혐의로 의원직을 내놓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총 16명으로 늘어난다. 14대 국회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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