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해상 관할권 싸움..법정다툼도 불사
(전국종합=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땅과 바다에서 지역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는 관할권이 걸린 문제는 '양보불가', 폐기물처리장 등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절대불가'를 고집하며 한치의 양보없는 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는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며 법정다툼까지 벌여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공방 =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구로구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구로구와 SH공사는 광명시와 인접한 천왕동 도시개발지구에 하루 410t 처리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구로구는 당초 2012년까지 도시개발지구내 근린공원 지하에 재활용품 선별장, 파쇄시설 등을 갖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광명시의 반대 등으로 일단 보류했다.
그러나 광명시는 보류가 아닌 천왕동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광명시와 시의회는 천왕동 폐기물처리시설은 목감천을 사이로 불과 400여m 거리에 있어 광명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작년 12월 서울시청과 구로구청을 각각 방문해 시민 1만2천318명이 서명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연명부를 전달했다.
◇해상 경계선 다툼 = 평택항 공유수면매립지의 행정구역 경계설정을 둘러싸고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이 갈등이 빚고 있다.
평택시는 1998년 3월 당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요청에 따라 평택항 1단계 항만시설용 둑(서부두)으로 생긴 매립지(3만7천690㎡)를 지적등록했다.
하지만 당진군은 매립지 중 3만2천800여㎡를 직권등록한 뒤 2004년 권한쟁의심판청구소를 제기해 헌법재판소로부터 "국립지리원에서 1978년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보다 남쪽에 위치한 매립지의 관할권은 당진군에 있다"는 승소결정을 받아냈다.
당진군은 또 2007년 9월 평택항 2단계 외곽호안에 신규 매립지(14만6천여㎡)가 조성되자, 이 가운데 10만여㎡를 지난 7월 지적등록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당진군의 지적등록 행위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원인무효"라며 행정안전부에 "신규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평택시로 일원화해 달라"는 내용의 '평택항 외곽호안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신청'을 냈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생긴 매립지의 신규 지적등록은 시.군 협의를 통해 행안부 장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게 평택시의 주장이다.
◇법정으로 간 관할권 분쟁 = 부산시와 경남도는 부산항 신항 터미널과 배후부지 관할권을 놓고 법정다툼을 계속하고 있다.
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부산시와 경남도의 갈등은 2005년 9월 당시 해양수산부가 북 컨테이너 1-1단계(6개 선석) 중 일찍 문을 연 1차 3개 선석에 대한 임시관할권을 부산시에 주면서부터 시작됐다.
경남도는 이에 반발, 같은 해 11월 북 컨테이너 부지 전체의 관할권이 경남도에 있다며 정부와 부산시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4년 넘게 끌어온 결론을 내리기 위해 지난 22일 재판관들이 신항을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헌재는 이른시일 내에 관할권 문제를 매듭지어 달라는 지역 항만업계의 요구에 따라 올 상반기 중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신항 북 컨테이너 터미널 13개 선석 가운데 1-1단계 6개 선석은 부산시와 경남도가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고 1-2단계 3개 선석과 2-1단계 4개 선석은 양 지자체간 다툼으로 무적상태로 파행 운영되고 있어 부두운영사들과 배후물류단지 입주업체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윤병섭 교수는 "지자체간 갈등이 지속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된다"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면서 양보의 미덕을 살리는 슬기로운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hl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1/29 07: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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