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성훈 나확진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교육청 간부들에게서 인사청탁 명목으로 1억원대의 뇌물을 받고 법령을 위반해 특정인을 승진시킨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77)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천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3배수에 들지 않은 사람을 승진시키도록 인사담당 장학관에게 지시해 승진되게 하는 등 특정인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법령을 위반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용권자라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05년∼2009년 교육청 간부 9명으로부터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1억4천600만원을 받고 승진 순위가 아닌 장학사나 교사를 장학관이나 교장으로 승진시키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서울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함에도 후배 교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임용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4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천600만원을 선고했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7월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됐으나 선거자금을 불법 조달했다는 의혹에 시달리다 이듬해 10월 4억원대의 차명계좌를 재산신고에서 고의 누락한 죄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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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2/10 17: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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