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송삼현 부장검사)는 11일 공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열(62) 전 환경재단 대표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할 시민단체 대표가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것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 전 대표는 한 대기업이 기부한 돈 3억원 중 2억4천만원을 동생의 사업자금으로 쓰는 등 기부금 5억원을 전용하고, 경기도에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던 부동산개발사에서 협조 요청과 함께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4월 기소됐다.
그는 1년 넘게 지속된 공판에서 기부금을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환경센터 건립에 빌려준 돈이 있어 이를 되돌려받아 쓴 셈이며, 부동산개발사에서 돈을 빌렸다 갚은 적은 있지만 청탁 대가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최 전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cielo78@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1/11 08: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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