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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여 홍보활동,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말글 2011. 4. 23. 07:51

투표참여 홍보활동,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면 단체든 개인이든 누구든지 트위터·인터넷·휴대폰 문자메시지는 물론 인쇄물·시설물·표시물 등을 이용하여 매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수한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투표참여자에 대한 상품할인 등의 의사표시나 약속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투표참여자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표참여 홍보활동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요리왕 씨의 행위가 가게의 홍보를 위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해야 하며,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선거일에 그 명의를 밝혀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이번에 안내하는 “투표참여 홍보활동 허용․금지사례 예시”는 공직선거법과 이에 관한 법원의 판례 및 그 동안의 운용선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한편, 우리 위원회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부처나 기업 등에 소속직원의 투표시간을 적극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보궐선거 홍보사이트(http://epol.nec.go.kr) 개설, 재·보궐선거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투표참여 이벤트 실시(투표 퀴즈투어, 예상투표율 맞히기, 아름다운 투표참여 선언), 지역별 투표참여방문홍보단 운영, 포스터․현수막 등 제작·게시, 지역신문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붙임 1]

투표참여 홍보활동 허용․금지사례 예시
1. 정당․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
할 수 있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공보, 방송연설, 거리유세 등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선거일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법에 위반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중 법에 허용되지 아니한 선거운동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법 제90조·제93조 등 위반
❍선거일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명칭을 나타내거나 추정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법 제90조·제93조·제254조 등 위반
2. 선거운동을 하는 단체
할 수 있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중 해당 단체의 기관지, 인터넷, 전화 등 법에서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선거일에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명칭, 또는 해당 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법에 위반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중 인쇄물, 시설물, 집회 등 법에 허용되지 아니한 선거운동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법 제90조·제93조·제103조 등 위반
   ❍선거일에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명칭, 또는 해당 단체의 명의를 나타내거나 추정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법 제90조·제93조·제254조 등 위반

3.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하는 기업·단체
할 수 있는 행위
   ❍공정한 방법으로 인터넷, 트위터, 문자메시지,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의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와 무관하게 순수한 영업활동과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투표를 한 사람에게 상품할인 등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법에 위반되는 행위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여 하거나, 후보자 거주·출신지역 등 특정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계층만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면 서적, CD 제공, 상품 할인, 공연 무료입장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법 제230조제1항제1호 위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추정되는 방법으로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활용하여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법 제10조·제90조·제93조 등 위반

4. 일반 국민
할 수 있는 행위
❍공정한 방법으로 인터넷, 트위터, 문자메시지,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의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법에 위반되는 행위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여 하거나, 후보자 거주·출신지역 등 특정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계층만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면 서적, CD 제공, 상품 할인, 공연 무료입장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법 제230조제1항제1호 위반
   ❍선거일에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추정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법 제90조·제93조 등 위반
      ※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으로 가능

 

[붙임 2]
4․27 재․보선 선관위의 투표참여 홍보활동
Ⅰ.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 홈페이지와 선거홍보사이트 연계 선거정보제공, 부재자신고 및 투표참여 안내․이벤트(투표율 맞히기, 투표참여선언 등) 실시
  ❍대형 포털사(다음․네이버․네이트) 검색광고를 통한 투표참여 홍보
  ❍정책선거 확산을 위한 영상물(30초품) 이용 광고 소재 제작·배부
  ❍투표참여 안내를 위한 인쇄물·시설물 도안배부
  ❍투표참여 보장 협조요청(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4. 14)
  - 근로자 투표참여 보장을 위한 출퇴근시간 조정(지방노동관서, 사업체 등 안내)
  - 공무원 투표참여 보장을 위한 출퇴근시간 조정 및 투표참여 홍보(재보선지역 공공기관 등에 안내요청)

Ⅱ. 지방위원회 ➭ 지역별 맞춤형 투표참여홍보 실시
  ❍기관·단체 및 여론주도층 등에게 위원장 투표참여 공한문(5만여부) 발송
  ❍투표참여 방문홍보단을 통한 투표참여 독려홍보
  - 읍․면․동별 2명이내(전체 760명 정도)
  - 경로당․마을회관 등 공공장소, 출․퇴근시간대 이용 버스정류장․지하철역 주변 투표참여 독려 홍보(투표시간, 투표장소 등 안내)
  ❍초·중학생 대상 모의투표 체험교실(kids voting) 실시로 미래유권자 선거참여의식 제고 및 투표참여에 대한 관심유도(초등학교 22, 중학교19)
  ❍재·보궐선거지역 초·중·고에 투표참여 가정통신문(25만여부) 배부
  ❍시설․인쇄물 등을 이용한 투표참여 홍보
  - 투표참여 안내 현수막(1,000매)․포스터(15,000매)․홍보탑(80기) 및 리플릿(12만매) 제작․배부 및 게시 등
  - 행정 가두방송 및 위원회 홍보차량을 이용한 투표참여 독려
  - 버스정보시스템(BIS) 표출화면 이용 각종 선거정보 안내
  - 공공기관 및 기업체 전광판, 시내버스, 아파트게시판 등 활용 투표참여 홍보
  - 무인비행선을 이용한 투표참여 홍보(4. 25~27, 강원도, 전남화순)
  - 투표참여 홍보물품(티슈, 비닐팩, 금융기관 봉투 등) 이용 홍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투표참여 홍보
  - 지방·지역신문 활용 투표참여 광고 실시
  - 생활정보지 및 시·군청 소식지 이용 선거정보 및 투표참여 홍보
  - 지방방송, CATV․지역유선방송 등에 투표참여 자막방영 등 홍보
  - 지방․지역신문 “칼럼”, “특별기고”, “독자투고”, “광고” 등
  ❍공공기관․기업체 투표참여 보장 협조요청
  ❍스포츠경기․지역축제 등 각종계기를 이용한 거리캠페인 실시
  - 마라톤대회 참여 및 축구경기 등을 이용한 투표참여 홍보
  - 선거기록사진전, 각종 예술행사 등을 활용한 홍보
  - 5일장 및 재래시장 순회 투표참여 캠페인 실시 등
  ❍시민단체 및 공공기관(우체국 배달차량 활용 등) 등과 연계한 투표참여 캠페인 실시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정보 및 투표참여 홍보
  ❍구·시·군청 및 주민센터, 아파트 관리소 등 투표참여 안내 구내방송


 

<자료출처/중앙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