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허위학력 명함' 전 울산시의원 벌금 400만원 구형(연합)

말글 2011. 5. 3. 07:35

'허위학력 명함' 전 울산시의원 벌금 400만원 구형(연합)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검은 2일 허위 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4.27울산동구청장 재선거의 예비후보자였던 전 울산시의회 의원 출신 A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이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규정에 따라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해 공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4.27동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자로 나와 본인 명함에 정규학력이 아닌 허위학력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로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you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1/05/02 18:0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