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불법정치자금 기부한 모건설 대표이사 등 2명 고발

말글 2011. 6. 6. 06:38

불법정치자금 기부한 모건설 대표이사 등 2명 고발
-법인자금으로 국회의원후원회에 정치자금 기부, 청탁․알선 목적 여부 함께 수사의뢰

 

2011.5.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국회의원후원회에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주)ㄱ건설 대표이사 김○○와 전 ㅁ대 이사장 김△△을 5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김○○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건설의 법인자금 5,800만원을 12개 국회의원후원회에 본인, 부인, 지인 등의 명의로 나누어 기부하였고, 김△△는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빌딩의 법인자금 1,100만원을 4개 국회의원후원회에 나누어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법인․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31조제1항 및 제45조제2항제5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김○○의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규정 위반에 더하여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후원인이 국회의원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2조제5항․제11조제1항․제45조제2항제2호 및 제48조제3호를 추가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들의 정치자금 기부가 청탁․알선 행위와 관련한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김○○와 김△△는 청탁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국회의원후원회 관계자도 어떠한 청탁행위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이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하여 기부하였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본건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하여 청탁․알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도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자금 후원문화 조성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치자금법」
[시행 2010. 7.23] [법률 제10395호, 2010. 7.23, 일부개정]

 

제2조(기본원칙)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②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③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사적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가계의 지원·보조
  2.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3. 향우회·동창회·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4.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④이 법에 의하여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 50만원. 다만,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은 20만원
  2. 선거비용 : 20만원
  ⑤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국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의 후원회의 경우에는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1.25>
  1. 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회에는 각각 1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에는 합하여 1천만원)
  2. 제1호 외의 후원회에는 각각 500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는 합하여 500만원)
  ③후원인은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이를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
  ④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한도액을 초과하거나 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후원금을 기부받은 경우 그 초과분 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받은 금액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국고귀속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당비)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후원회의 회원은 연간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의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한다.
  ⑥후원인의 기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기부의 제한) ①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후원회지정권자)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닌 자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한 자
  2.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한 자와 제11조제2항,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제1항·제2항 또는 제13조(연간모금·기부한 도액에 관한 특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모금 또는 기부를 한 자
  3. 제14조(후원금 모금방법) 내지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광고하거나 후원금을 모금한 자
  4. 제22조(기탁금의 기탁)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5. 제31조(기부의 제한) 또는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6.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받거나 이를 알선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 회계책임자가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경우 당해 회계책임자의 선임 또는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한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
  2. 제2조(기본원칙)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지출한 자 또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자
  3. 제2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4. 제4조(당비)제2항·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4항·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국고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자
  5. 제8조(후원회의 회원)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6.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한도액을 위반하여 기부한 자


<정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