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동대문갑 '전략지역 번복 결정은 위법'
- 3.6일, 권재철·서양호 후보 통합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
2012. 3. 8(목)
지난 3월 6일 권재철·서양호 후보 통합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대문갑 지역이 2인경선지역으로 확정발표 된후 납득할 수 없은 사유로 전략지역으로 번복 결정된 것은 위법하며, 이는 선거인단을 모독하는 행위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보도자료를 보내와 이를 원문 그대로 실는다.
동대문갑 지역 ‘2인경선 확정발표→전략지역 번복’ 결정은 위법하며 선거인단을 모독하는 행위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오늘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가 2인경선 지역으로 확정해 공고까지 했던 지역을 선거인단 등록까지 모두 끝난 마당에 느닷없이 전략공천지역으로 번복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동대문구민을 우롱하고 무시한 처사이며, 민주통합당의 당헌·당규가 정한 절차마저도 지키지 않은 위법한 행태로, 2인 경선대상자 권재철, 서양호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첫째, 참여한 동대문갑 선거인단에 대한 모독이요 배신행위이다. ‘공천권을 시민에게’라는 모토로 ‘모바일 경선’이라는 시민참여제도를 의욕적으로 도입한 취지는 어디로 갔는가?
누가 동대문구갑 지역을 경선지역으로 발표하고 민주통합당의 자랑스러운 경선선거인단으로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는가? 어떻게 장장 열흘에 걸쳐, 민주통합당 경선선거인단으로 참여한 수천명의 동대문구갑 시민들의 열의와 민의를 하루아침에 모독하고 배신할 수 있는가?
2인 경선대상자가 이유없이 배제되고 다른 누군가가 전략공천으로 낙하산으로 내려온다면 경선인단에 신청한 수천명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의 실망과 분노를 어떻게 치유하고 본선승리의 동력을 모아낼 것인가?
지지자를 배신하고,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한 사람들을 부정하는 행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당헌·당규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결정이다. 당헌·당규 어디에도 최고위가 2인 경선지역으로 의결한 지역을 재의결하여 경선지역을 번복하고 전략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당헌·당규 제95조(시․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및 제105조(재심)에 따르면, 공심위가 2인 이상 경선지역으로 결정하고, 최고위가 의결한 경우, 경선의 방법으로만 최종 공천자를 선정하게 되어있고, 재심위와 최고위원회가 재심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후보교체, 재경선 실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후보교체’시에는 ‘당무위원회의 인준’이 있어야 공천이 확정된다.
당헌·당규가 정한 절차를 무시하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공천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셋째, 2인의 본선경쟁력이 낮아 전략지역으로 돌린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공심위는 서양호, 권재철 2인 경선으로 결정할 당시 여론조사를 통해 본선경쟁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경선지역으로 결정하였다. 본선경쟁력에 높은 배점을 두고 공심위가 심사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2인 경선지역으로 결정한지 10여일만에 두 사람의 경쟁력이 하락할만한 이유는 전혀 없었다.
게다가 이 지역 새누리당 경선대상자 2인(000-000)은 인지도 없는 신인들이어서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 누가 나가도 이긴다는 말이 나돌 정도의 상황이다. 최고위원회의 번복 결정은 모든 후보들에게 공정한 배점기준을 놓고 심혈을 기울여 심사했던 공천심사위원회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이며, 모든 국민 앞에 동대문갑 지역을 경선지역으로 공표했던 스스로를 부정하는 자기 모순행위이다.
2인의 본선경쟁력은 경선지역 번복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결국 누군가를 전략이라는 미명하에 낙하산을 내려 보내기 위해 합법적으로 얻은 2인의 경선후보자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 만들어낸 꼼수에 불과한 것이다.
최고위원회가 자리를 만들기 위해, 참여한 선거인단을 기만하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2인 경선 대상자의 합법적 지위를 강탈하고 있다. 따라서 권재철, 서양호는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고위의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다.
2012년 3월 6일
민주통합당 동대문갑 2인경선 대상자 권재철, 서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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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정리 - '바른선거문화연구소'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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