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사방법 누락 이유로 지역신문 대표 기소
선관위 "출처 밝히고 최초보도 확인 가능하면 무방"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인용 보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이 관련법규를 서로 다르게 해석해 혼선을 빚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범기 부장검사)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구체적인 조사방법을 함께 밝히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 동대문구 지역신문 대표 이모(5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11 총선 동대문구 을 지역에서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가 민주통합당 민병두 후보에 지지율에서 앞선다는 모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출처와 보도시점은 적시했지만 표본 오차율 등 구체적인 조사방법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2007년 "언론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때 출처를 밝히고 최초 보도를 확인할 수 있게 보도한다면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 김만년 지도담당관은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이후 선관위에서는 관련 내용에 관한 언론사 처벌이나 고발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방법을 밝히려면 피조사인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율, 조사지역 등의 다양한 요소를 함께 인용해야 하지만 지면에 제약을 받고 간결성과 가독성을 생명으로 하는 신문이 이런 요소에 매번 지면을 할애하기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108조 5항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보도하게 돼 있어 명백한 법 위반이다"고 말했다.
선거를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과 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기관 사이에 벌어지는 이 같은 불협화음은 불과 40여 일을 앞둔 대통령 선거 보도에도 혼선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중앙선관위 안내에 따라 관할 선관위에서도 규제받지 않았던 기사가 위법이라 처벌받게 된다면 앞으로 선거 보도에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11/11 04:3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