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1 07:0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조사방법을 밝히지 않은 혐의로 서울 지역신문 대표 59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동대문을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의 다른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표본오차 등 구체적인 조사방법을 적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7년 언론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때, 출처를 밝히고 최초 보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면 조사 방법이 생략돼도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직선거법에 '누구든지'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보도하게 돼 있다며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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