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법 누락 지역紙 대표 기소
선관위 “최초 보도 확인 땐 무방”
검찰이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인용 보도하며 구체적인 조사방법을 밝히지 않은 지역언론사 대표를 기소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과 다른 것이어서 대통령 선거 보도에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구체적인 조사방법을 함께 밝히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 동대문구 지역신문 대표 이모(59)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대 총선 보도과정에서 ‘동대문구 을’ 지역에 대한 A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표본 오차율 등 구체적인 조사방법을 함께 보도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2007년 “언론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때 출처를 밝히고 최초 보도를 확인할 수 있게 보도한다면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검찰의 기소와 다른 입장이다. 지역선관위에서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해 언론사 고발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108조 5항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보도하게 돼 있어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중앙선관위 안내에 따라 관할 선관위에서도 규제받지 않았던 기사가 위법이라 처벌받게 된다면 앞으로 선거 보도에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현태 기자
'자유게시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12.19 대통령선거 개표 현황 (0) | 2012.12.20 |
---|---|
‘여론조사 인용보도’ 검찰·선관위 따로논다(대자보) (0) | 2012.11.21 |
검찰 "여론조사 인용도 조사방법 밝혀야"(YTN) (0) | 2012.11.11 |
檢·선관위, 여론조사 인용보도 놓고 '혼선'(연합) (0) | 2012.11.11 |
신뢰가 우선 (0) | 2012.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