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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청 '쳥량리 벽화사업' 언론 보도, "사실과 다르다"

말글 2013. 5. 14. 09:32

동대문구청 '쳥량리 벽화사업' 언론 보도, "사실과 다르다"

- 청량리동 주민센타측, 13일 '언론중재위에 제소'

 

2013. 5. 14(화)

 

 

 

 

 

 

동대문구청의 ‘청량리벽화’ 사업이 "정신나간 공무원, 예산 빼내려 사업계획서 조작"이라는 제하의 기사로 보도돼 지역에 파문을 일으키더니 언론중재위에 제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사건은, 지난 5월 9일자 모 신문 ㄱ 기자가 동대문 미술협회(이하 동미협)의 J 이사의 말을 빌려 본문에는 “주민센터측과 사업을 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었으나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안만 받은 후, 동장이 타지역 사업자를 재선정, 진행시켜 회원들의 따가운 눈총과 오해를 받구있어 망신살이 뻗친 것”이라고, 부제목으로 "동대문 미술협회 ‘벽화’사업자 선정 되고도 붓 한번 못 잡아", 제목으론 "정신나간 공무원, 예산 빼내려 사업계획서 조작"이라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발단이 된 것.

 

이 기사에는 동대문구청 청량리동장 권 아무개 동장의 실명이 표기돼 있으며, "정책담당관실 마을공동체지원팀에 사업계획서를 올리면서 재개발7구역 주민들간에 마치 이를 승인된 것처럼 계획서를 조작했다. 또한, 작업 인원이 3명인데도 10명으로 부풀려 식사비, 교통비, 기타 등등 7백여만원 이상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동장이 사업계획서를 허위조작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동장은 5월 1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청량리동 주민센타 명의로 '언론조정신청서'를 내고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문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 사태를 지켜본 권 동장의 동대문구청 동료 직원 ㄴ씨는 "권 동장이 그렇게 일방적인 사람은 아니고 원만한 사람이다"고 말했으며, 권 동장의 전임지인 회기동 주민 ㅂ씨는 "우리 회기동에서 동장으로 재직할때도 이와 비슷한 벽화사업을 한바 있으나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사업을 원만히 잘 마무리했다"며 관련 보도에 대해서 어리둥절해 했다.

 

 

이에 본지는 아래에 청량리동 주민센타가 보내온 정정반론보도문를 가감없이 게재한다.

 

<신 청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신청인은 보도에 예산을 빼내려 계획서를 허위 조작하였고 사업자를 임의로 변경하였다고 보도된 동장 권오형이 소속된 청량리동(주민센터)으로, 위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며, 피신청인은 종합뉴스를 보도하는 신문사업자 일간투데이입니다.

 

2.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청량리동에서 예산을 빼내려 계획서를 과장 및 조작하였고 임의로 사업자를 변경하여 사업에 차질을 초래한 것처럼 보도를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청량리동에서는 구청에 벽화사업과 관련하여 마을공동체 예산신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주민모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마치 공무원이 계획서를 작성‧제출한 것처럼 허위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작성한 사업계획서와 관련하여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벽화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동장이 사업자를 임의로 변경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당초 동대문미술협회(이하 동미협)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곳이 차도 옆에 위치한 옹벽으로, 차가 많이 지나다니고 옹벽의 높이가 높아(120mx4m, 90mx4m 2개소) 위험부담이 커 동미협측에서는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여자회원 둘 밖에 없고 남자회원들은 연세가 많아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없다고 함.) 그래서 남자화가들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래서 강동 경희대병원 갤러리관장에게 의뢰하여 지난 4월3일 일산에 거주하는 화가 정인완님을 섭외하여 동미협 관계자와 함께 미팅을 하였습니다. 미팅한 뒤 화가 정인완의 시안과 장은숙(동미협)님의 시안을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독창성이 두드러진 정인완 화가 시안으로 결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4월1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미협측에서는 당장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고 하여 두 번째 벽화(독서실 맞은편)를 할 때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 재료비가 100만원도 들지 않는데 계획서를 과장·조작하여 제출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현재 사업계획서 상 벽화사업 진행 장소는 한신아파트 옹벽 뿐만 아니라 아직 진행하지 않은 동대문경찰서 앞 옹벽, 청량리정신병원 벽면이 추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50% 진행 된 한신아파트 벽화의 재료비가 100만원 정도 든 것이지 앞으로 두 번째 벽화와 다른 곳의 사업까지 모두 진행하려면 그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간투데이에서는 오직 한신아파트 옹벽 벽화만을 보고 판단하여 기재한 것으로 사업의 일부만 보고 착오 판단하여 보도하였습니다.
 
▪ 자부담 170만원과 관련하여 재개발측에서 부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나 그 외의 어디에서도 자부담을 재개발측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얘기는 전혀 기재 되어 있지 않아 터무니 없는 사실무근의 기사입니다. 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자부담 비용은 모임 성금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 현재 작업 인원이 3명인데 10명으로 부풀려 식비 등 부대비용을 신청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현재 한신아파트 벽화는 4~5명 정도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청량리주민모임인 행복바라기(주민자치위원회 내 소모임)에서 제출한 마을공동체사업이란, 주민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였듯이 5~7월 사이에 이번 사업에 참여할 주민과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차후 사업은 함께 진행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주민모집에 따라 10명 또는 그 이상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작업 모습만 보고 인건비를 과장했다고 하는 것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마치 예산을 착취하기 위해 계획서를 과장 및 조작하고 사업자를 임의로 변경한 것처럼 보도하여 이는 명백한 오보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3. 보도로 인한 피해사항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실과 다른 잘못된 보도로 인해 밝고 희망찬 마을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던 이번 주민사업에 대한 취지를 훼손시키고 마을공동체 사업의 의미를 실추시켜 심각한 명예 훼손을 입었으므로 정정 및 반론보도를 신청합니다.

 

 

<취재 정리 - '바른선거연구소' 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