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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세부일정표

말글 2014. 1. 18. 15:25

 

2014. 6. 4()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부일

 

공직선거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자법으로,정치자금법정금법으로,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정금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한 법률공병법으로, 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공병규로 각각 약기함.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

기 준 일

관계법조

상 시

기부행위제한

누구든지

상 시

§112 내지§117

13. 12. 23()부터

전과기록[금고 이상의 형(§183.에 규정된 죄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 포함)의 범죄경력]조회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후보자가 되고자 하 , 정당

선거기간개시일전 150일부터

§49

§20

14. 1.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군위원회에>

군의 장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15일까지

§4, §602

§2①②

§118

1. 25()까지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통지(·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정당, 정당선거사무소, 예비후보자, 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까지

§603, §122

§262

§51①②

교자법§49

2. 3()부터

7. 4()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82,§83

2. 4()부터

7. 4()까지

정당선거사무소 설치변경 신고(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 포함)

[도지사선거]

<관할위원회에>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 표 자

사무소를 설치변경하는 때 지체 없이

[설치운영은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612①③

§272

정금법§34

정금규§34①②

2. 4()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일전 120일부터

§602

교자법§49

2. 21()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도의원선거, ·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3. 23()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

§602

전과기록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외국학력의 경우 한글번역문 첨부) 제출<선거구위원회에>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 납부

<선거구위원회에>

기탁금 영수증 교부 및 금융기관 예치

선거구위원회

기탁금을 현금으로

받은 즉시

§24

 

피선거권 조사<선거구 관할 검찰청의 장, 등록기준지 관할 면의 장에게>

선거구위원회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수리 후

§602

§26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변경신고<선거구위원회에>·보고<상급위원회통지<하급위원회>

예비후보자(신고

당해위원회

(보고·통지)

 

지체 없이

 

§61

§63①④

§28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선임해임 및 교체신고<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지체 없이

§62③④

§63①④

§28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 신고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명함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

§603

§262

예비후보자의 인장의 인영신고<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

§21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선임겸임·교체신고<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시

정금법§34①③

§35

정금규§32①②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

<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선임신고한

정금법§34

정금규§34①②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신고(수회발송하는 경우 최초신고시 일괄신고 가능)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발송일전 2일까지(선거기간개시일전 3일까지 발송)

§603

§262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영수증 사본 제출(수회 발송한 경우 최종발송일로부터 2일 이내 일괄제출 가능)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발송일부터 2일까지

§603①⑥

§262

예비후보자공약집 2권 제출(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선거)<관할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발간즉시

§604①③

교자법§49

2. 4()부터

6. 4()까지

·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구성·운영

·도위원회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103

규칙§23

2. 11()까지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통지(·도의원선거, ·시의원 및 장의 선거)

<정당, 정당선거사무소, 예비후보자, 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까지

§603, §122

§262

§51①②

3. 6()까지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교육감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의원이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제외)

입후보예정자

선거일전 90일까지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의회의원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53①②④

교자법§47①②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 또는 통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당해 기관에>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

선거일전 90까지

§60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게재 인증서 교부신청

<중앙위원회에>

중 앙 당

광고전까지(광고게재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137

§60

정강·정책의 방송연설 신고<중앙위원회에>

중앙당대표자

방송일전 3일까지(방송연설은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1372①⑦

§602

3. 6()부터

6. 4()까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90부터 선거까지

§103

의정활동 보고 금지(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은 가능)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111

당원집회 개최신고<개최지역 관할 구··군위원회>

정당

선거일전 90일부터(선거일전 30부터 선거일까지 당원집회 개최금지)

§141①②

§63

3. 6()부터

5. 14()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823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있어 선거기간 전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진행방법 등 통보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언론기관

대담·토론회 개최일 전일까지

(개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82

§45

3. 13()까지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통지(군의원선거 및 장의 선거)

<정당, 정당선거사무소, 예비후보자, 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10까지

§603, §122

§262

§51①②

4. 5()부터

6. 4()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지방자치

단체의 장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86

4. 5()부터

6 14()까지

공정선거지원단 인원 추가 구성운영

각급 위원회

선거일전 60부터 선거 10일까지

§102

§22

중앙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추가 구성·운영

중앙위원회

§103

§23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위촉·운영

군위원회

선거일전 60부터 선거10일까지

§1462

§67

4. 6()부터

6. 4()까지

후보자 거주요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입후보예정자

선거일현재 계속하여 6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경우 포) 되어 있는

§16

 

선거기간전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진행방법 등 통보<관할선거구위원회에>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대담토론회 개최일

전일까지(개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82

§45

5. 2()까지

시각장애선거인과 그의 세대주의 성명주소 조사 통보<군위원회에>

군의 장

선거기간개시일 전 20일까지

§65

§30

5. 3()까지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지정·공고

중앙위원회

선거일명부작성기준일전 10일까지

§38

§11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 및 신고서 발송<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장애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군의 장

§38

§11

5. 5()까지

선거사무대행 읍동위원회 등 결정·공고·통지<동위원회에>

군위원회

선거일전 30까지

§13

§3③④

후보자등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 등 통보<선거구위원회에>

[자치단체장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교육감선거 해당]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71

§36

교자법§49

경력방송을 행할 지역방송국 지정·통보

<중앙위원회등에>

한국방송공사

후보자 등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등을 통보하는 때

§73

§38①⑥

5. 10()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우편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군의 장에게>

예비후보자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 5일까지

§603

5. 10()부터

5. 16()까지

무소속후보자추천장 검인교부

<교육감선거후보자,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부터 후보자등록마감시까지

§48②④

§19

교자법§49

5. 12()까지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작성제출수량 등 공·통지<정당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선거공약서는 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한함]

선거구위원회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64, §65

§66

교자법§49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과 일정 지정공고<정당·후보자에게>

[자치단체장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교육감선거 해당]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까지(통지는 후보자등록시에)

§71

교자법§49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의 일괄공고

군위원회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일까지

§31

§7

외국인선거권자 조사·통보<관할 구청장>

자치구가 아닌구를 관할하는 시장

§10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 작성 공무원 임면사항 통보<군위원회에>

군의 장

임면한 때에 지체 없이

§39

§12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공무원등의 공직사퇴

·국회의원의 사직(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방의회의원의 사직(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

입후보예정자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53

5. 13()부터

5. 17()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군의 장

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 이내

 

§37, §204

§10, §120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 및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군위원회에>

군의 장

§37

§10

거소투표신고<··군의 장에게>

거소투표신고 대상자

§38,

§11①②, §120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의 장

§38③④⑤⑥,§204

§11③④⑤⑦⑧⑨

§120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군인·경찰공무원

§65⑤⑬

§30

5. 15()부터

5. 16()까지

후보자등록 신청<선거구위원회에>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당·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49

§20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정당·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보자등록신청시

§49④⑫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최근 5년간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제출<선거구위원회에>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외국학력의 경우 한글번역문 첨부)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비당원확인서 제출[교육감선거에 해당]

 

후보자등록신청시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2

 

후보자 인장의 인영신고

<선거구위원회에>

 

 

§21

 

기탁금 납부

<선거구위원회에>

 

§49④⑧,§56

§24

 

기탁금 영수증 교부 및 금융기관 예치

선거구위원회

기탁금을 현금으로 받은 즉시

§24

 

선거사무소<선거구위원회에>,선거연락소<군위원회에>설치변경신고

정당·후보자

지체없이

§63①④,§205

§28,§122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의 선임해임 교체신고<관할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63①④,§205

§28,§122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인장의 인영신고

<관할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임교체 신고 시

§21

 

 

회계책임자 선임변경신고

<관할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선거연락소장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 선거연락소 설치신고를 하는 때(변경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정금법§34①③

§35

정금규§32①②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관할위원회에>

후 보 ,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한 때

정금법§34

정금규§34①②

 

피선거권 조사

<선거구 관할 검찰청의 장, 등록기준지 관할 면의 장에게>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 없이

§49⑧⑩

§20

 

정당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마감 후

§150③④⑤⑥⑦

 

투표용지 인쇄원고 작성송부

<군위원회에>

선거구위원회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한 후 지체없이

§150

§71①②

 

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의 명칭소재지 공고

군위원회

인쇄소를 결정한 때

지체 없이

§152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선거구 공고보고<상급위원회에>통지<하급위원회에>

선거구위원회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 지체 없이

§190②③

§191

 

후보자 사퇴신고

<선거구위원회에>

후 보

사퇴하고자 하는 때

§54

§23

 

후보자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선거구위원회에>

정 당

사유발생시

§22

 

후보자등록사퇴사망등록무효에 관한 공고보고<상급위원회에>, 통지<하급위원회에>통보<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한하여 한국방송공사에>

선거구위원회

지체없이

§55

§232

§38

교자법§49

후보자등록무효 통지

<후보자, 추천정당에>

선거구위원회

§52

 

정강정책홍보물 2부 제출(전자파일 대신 제출 가능)

<중앙위원회에>

중 앙 당

배부전까지

§138

§61

 

정책공약집 2권 제출(전자파일 대신 제출 가능)

<관할위원회에>

판매할 당부

발간즉시

§1382

§61

 

정당기관지 2부 제출(전자파일 대신 제출 가능)

<중앙위원회에>

중 앙 당

발행즉시

§139

§61

 

신문광고게재 인증서 교부신청<·도위원회에>

[·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후 보 자

광고전까지

§69

§34

교자법§49

 

방송광고 실시통보<선거구위원회에>

[·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방 송 시 설

경 영 자

방송·방영일 전일까지

§70

§35

교자법§49

 

현수막 표지 교부신청

<군위원회에>

후 보 자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때

§67

§32

교자법§49

 

후보자의 방송시설이용 방송연설 신고(지방자치단체장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교육감선거)<선거구위원회에>

후 보 자

방송일전 3일까지

§71

§36

교자법§49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시설명일시소요시간 등의 통보<선거구위원회에>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방송일전 2일까지

§72

§37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후보자 1인의 방송연설시간등의 통지

<정당·후보자에게>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

§72

§37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확성장치의 표지 교부신청<관할위원회에>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

§79

§43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신고 및 개최계획 제출<선거구위원회 또는 개최지 관할 군위원회에>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

개최일전 2일까지

§81

§44①④

 

선거운동용 자동차선박의 표지교부 신청

<관할위원회에>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운동용 자동차와 선박을 운행하고자 하는 때

§91

§48

 

불법시설물 표시문 첩부

각급위원회

불법시설물 철거 등에

불응하는 때

§271

§145

 

불법인쇄물 공고

<관할 구군위원회 게시판에>

각급위원회

불법인쇄물을 수거한 때

§271

§145

 

불법선전물의 우송금지 또는 중지요청

<당해 우체국장에게>

각급위원회

(읍면동위원회제외)

불법선전물을 우송하려 거나 우송 중임을 발견한 때

§272

 

불법선전물 발송중지 사실 통보<발송인>공고<발송인 주소 미기재시>

당 해 우체국장

발송을 중지한 때

§272

5. 15()까지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등 인터넷확인 기간 및 방법 등 공고

군의 장

열람개시일전 3일까지

§40③․§44②③

§13③․§16

5. 16()까지

경력방송원고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한함)

후 보 자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73

§38

교자법§49

5. 17()까지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사본 및 전산자료 복사본의 작성비용 공시

군의 장

선거인명부작성마감일까지

§46

§18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

<군위원회에>

군의 장

선거인명부작성 후 지체 없이

§10

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등본(전산자료복사본 포함) 송부

<군위원회에>

군의 장

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 즉시

§37

§38

5. 18()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

군의 장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날에

§44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군위원회에>

군의 장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 후 지체 없이

§16

거소투표신고서,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군위원회에>

군의 장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 후 즉시

§16①②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군위원회에>

군의 장

발견한 때마다 지체 없이

§14

5. 18()부터

5. 20()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군의 장에게>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40①②,§41

§13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 군위원회에>

군의 장

이의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41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군위원회에>

이의신청인

관 계 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42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 군의 장에게>

군위원회

불복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42

5. 19()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603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영수증 사본 제출(수회발송시 최종발송일부터 2일 이내 일괄제출 가능)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발송일부터 2일 이내에

§603①⑥

§262

5. 19()까지

경력방송원고 송부(지방자치단체선거, 교육감선거에 한함)<한국방송공사(해당 지역방송국)>

선거구위원회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73①⑤

§38②④

교자법§49

 

후보자의 경력방송일정 통보(지방자치단체장선거, 교육감선거에 한함)

<선거구위원회, 도 또는 중앙위원회에>

한국방송공사

(지역방송국)

후보자의 경력방송

일정을 결정한 때

§73

§38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원고제공

<방송시설 경영관리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원고제공을 요청받은

때 지체 없이

§74

§39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실시 통보

<선거구위원회에>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방송일전 2일까지

§74

§39

5. 20()까지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신고

<관할 구군위원회에>

기관·

시설의 장

거소투표신고마감일 후 3까지

§149

§70

5. 21()부터

5. 22()까지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군위원회에>

당해선거권자,

군의 장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43

§15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군의 장, 신청인에게>

군위원회

등재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43

5. 21()까지

선거벽보 제출

<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후 보 자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64

§29

5. 21()까지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 공고

군위원회

신고만료일의 다음날까지

§149

§70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요청

<10명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에게>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공고일 후 2일 이내

§149

기표소 설치요청서 사본 제출<··군위원회에>

기관·시설의 장

지체없이

§70

5. 22()

선거기간 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

§33

5. 22()까지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사본이나 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 및 작성비용 납부<군의 장에게>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기간개시일까지

§46②③⑤

§18

5. 22()부터

6. 4()까지

후보자의 전과기록 열람

<선거구위원회에>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49

§20

5. 22()부터

6. 3()까지

후보자등의 대담·토론회 개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해당)

·도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선거운동기간중

§822

교자법§49

자치구··군의 장 선거의 후보자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개최

··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822

5. 23()

선거인명부 확정

군의 장

선거일전 12일에

§44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및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군위원회에>

군의 장

선거인명부 확정 후

지체 없이

§16

선거인명부 수정상황 통보

<군위원회에>

군의 장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시

§14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중앙위원회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출받았을 때

§442①③

§162

5. 24()부터

6. 3()까지

선거인명부 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 <군위원회, ··동위원회에>

<··군위원회는 통합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동위원회는 출력한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통보 사실 기재>

군의 장

선거인명부 확정 후 발견마다

사전투표기간 종료 전에는 구··군위원회에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에는 구··군위원회와 읍··동위원회에

§162

5. 24()부터

6. 4()까지

군의 인터넷홈페이지로 확정된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등재번호 및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군의 장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44

5. 23()까지

선거공보 제출

<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후보자

후보자등록마감일후 7일까지

§65

§30

 

선거벽보 첩부

군위원회

제출마감일후 2(섬 및 산간오지3)까지

§64

§29②⑤, §123

 

선거벽보등의 내용 중 경력등(책자형선거공보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 이의제기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해당 상급위원회에>

제출요구받은

이의제기자, 후보자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64, §65

§29, §30

선거벽보등의 내용 중 경력등(책자형선거공보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 허위사실 게재 및 사생활비방에 대한 고발 사실 공고 및 공고문사본 투표구 투표소 입구에 첩부

상급위원회,

선거구위원회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실의 판명 또는 사생활 비방에 대한 고발 시

§64⑥⑦, §65

§29, §30

5. 23()까지

부위원장 추천의뢰<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군위원회

선거일전 12일까지(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선위법§5

선위규§53

보조위원 추천의뢰<교섭단체를 둔 정당에>

선위법§4

선위규§52

 

5. 25()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동위원회

선거일전 10일까지

§147

무투표 통지

<거소투표신고인에게>

군위원회

§188,§190, §191

§109

 

거소투표용지 발송(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거소투표신고인에게>

군위원회

§65, §154①⑤

§212

§77

군인 등 신청자에게 선거공보 발송

군위원회

§65

규칙§30

투표안내문(점자형 포함) 발송(선거공보 동봉)

··동위원회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65,§153①②

§211

§76, §127

 

 

우편투표함 비치

군위원회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한 다음

§80

 

허위신고자등에 대한 거소투표용지 미발송 및 투표소투표의 뜻 통지<당해 선거인에게>

군위원회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 지체 없이

§154

§78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일시 및 장소신고<관할 구군위원회에>

기표소 설치

기관·시설의 장

기표소설치일전 2일까지

§149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운영일시 및 장소공고

신고를 받은 구군위원회

신고를 받은 때

§149

5. 26()까지

사전투표소의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 공고통지<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에게> 및 투표구마다 공고문 첩부

군위원회

선거일전 9일까지

§148

§68

5. 28()까지

사전투표소의 참관인 선정신고<··동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일전 7일까지

§162,§213

§3, §88

 

사전투표참관인 선정(사전투표참관인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동위원회

§162

투표용지 모형공고

군위원회

§152

§75

5. 29()까지

사전투표소 설비

(동마다)

투표관리관

선거일전 6일까지

§68

5. 30()부터

5. 31()까지

사전투표소 투표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투표관리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155

§158

 

사전투표소에서의 회송용봉투 발송

사전투표함 구··군위원회 인계

투표관리관

매일의 사전투표 마감

§158

5. 30()까지

개표소 공고

[2개소 이상 설치시 개표소별 개표할 선거명 공고통지(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에게)]

군위원회

선거일전 5일까지

§173①②

§95

점자형선거공약서 우편발송을 위한 시각장애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신청<··군의 장에게>

후보자

규칙§31

부위원장 위촉 공고(2개 이상의 개표소 설치시)

··군위원회

선위법§5

6. 1()까지

투표사무원 위촉공고

동위원회

선거일전 3일까지

§147

 

개표사무원 위촉공고

군위원회

§174①②

6. 1()

사전투표소 투표자가 반영된 선거인명부 출력

동위원회

사전투표기간만료일의 다음날에

§442

6. 2()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동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일전 2일까지

§161,§213

§88①②

6. 3()까지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선거일전 2까지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된 거소투표신고인의 명단 작성통지<동위원회에투표관리관에게>

군위원회

동위원회

선거일 전일까지

§154

§78

 

투표용지와 투표함 송부<동위원회에>

투표용지투표함선거인명부 인계<투표관리관에게>

군위원회

동위원회

§151

§162③④

투표소의 설비

동위원회,

투표관리관

§147내지

§672,§128

투표참관인 선정(투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선신고한 인원수가 4인 미달시)

동위원회

§161

§88

개표소의 설비

군위원회

§173③④

§95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군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181,§215

§102①③

개표참관인 선정(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군위원회

§181

§102

 

투표참관인 교체신고

<동위원회에, 선거일 투표소에서>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신고 후 언제든지

§161

§88

개표참관인 교체신고

<군위원회에, 개표일 개표소에서>

정당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181

§102

당추천위원의 투표용지 수령보관관리시 입회

정당추천위원

투표용지수령보관 및 관리 시

§151

보조위원 위촉(2개 이상 개표소 설치시)

··군위원회

선거일 전일까지

선위규§52

선거일

[6. 4()]

투 표

(투표진행, 투표록작성 등)

투표관리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법제10

 

거소투표 및 사전투표 접수

군위원회

오후 6시까지

§155

§96

 

우편투표함 및 사전투표함 개표장 이송

군위원회

오후 6시후에

§176

§97

투표함 등 송부

<개표소에>

투표관리관

투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170①②

§94

 

개 표

(개표진행, 개표결과공표, 마감상황 보고, 개표록작성 등)

군위원회

투표함의 개표소 도착 후

법제11

 

개표록 송부

<선거구위원회에>

군위원회

개표록 작성 후

§185

§106

 

후보자별 득표수 계산공표 및 선거록 작성, 당선인 결정상황 보고<상급위원회에>

선거구위원회

개표록을 송부 받은 때

§185

§106

 

당선인 결정공고통지, 당선증 교부

선거구위원회

지체 없이

§190, §191

§108

6. 4()까지

선거사무장등이 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종전의 복직금지

선거사무

관계자등

선거일까지

§60

6. 14()까지

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 및 공고통지

<당해 당선인, 소속정당에>

선거구위원회

선거일 후 10일 이내

§193

§111

6. 16()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구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선거일 후 10일까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

§1222

§513

민법§161

6. 18()까지

선거효력에 관한 소청

<·도위원회, 중앙위원회에>

선거인, 정당, 후보자

선거일부터 14일이내

§219

 

당선효력에 관한 소청

<·도위원회, 중앙위원회에>

정당, 후보자

당선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219

 

선거의 효력 및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 결정·공고 및 결정서 송달

<소청인, 피소청인, 참가인에게>

중앙위원회

·도위원회

소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220①②③④

규칙§141

 

선거소송, 당선소송 제기

<고등법원, 대법원에>

소청인, 당선인, 피소청인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소청결정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이내(소청결정기간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

§222

§223

6. 19()까지

기탁금 부족액 납부고지

<당해 기탁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선거일 후 15일까지

§57

§25

 

기탁금 부족액의 납부

<선거구위원회에>

당해 기탁자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 이내

§57

 

기탁금 부족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징수 요구

선거구위원회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57

§25

 

당선인의 재산신고서 사본 송부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선거구위원회

당선인 결정 후 15일 이내

§49

6. 24()까지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마감

회계책임자

선거일 후 20일까지

정금법§40

7. 4()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기탁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선거일 후 30일 이내

§57

§25

 

귀속기탁금의 정산내역 통지<기탁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관에게 납입

선거구위원회

§57

§25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등 제출

<당해위원회에>

회계책임자

정금법§40

정금규§40

 

선거비용 추가보전 청구

<선거구위원회에>

정당후보자

정치자금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때

§513

 

당선인의 병역사항 통보

<병무청장(원본), 소속기관의 장(사본)에게>

선거구위원회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공병법§9

공병규§6

7. 5()부터

7. 11()까지

정치자금회계보고서등 사본의 열람기간·장소 및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 공고

관할위원회

정치자금회계보고서 제출

일부터 7일 이내

정금법§42

정금규§41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 보고, 자료제출요구 등<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회계책임자 또는 기타 관계인에게>

각급위원회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정금법§43

정금규§43

 

정치자금회계보고서등의 열람 및 인터넷(선거비용에 한함) 공개<누구에게나>

관할위원회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 사본의 공고일부터 3월간

정금법§42

 

정치자금회계보고서등의 사본 교부신청 및 교부에 필요한 경비납부<당해 위원회에>

사본교부신청인

언제든지[선거비용은 열람기간중]

사본교부신청시 수입인지 첩부

정금법§42

정금규§41

 

정치자금회계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

<관할위원회에>

이의있는 자

열람기간 중

정금법§42

정금규§42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내용의 이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제출 통지 <회계책임자, 관계인에게>

당해위원회

이의신청을 받은 때

정금법§42

정금규§42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내용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당해 위원회에>

회계책임자,

관 계 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금법§42

정금규§42

 

정치자금회계보고서의 이의신청 내용과 소명내용등 공고통지<이의신청인에게>

당해위원회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때와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는 때 지체 없이

정금법§42

8. 3()이내

선거비용 보전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선거일 후 60일 이내

§1222

§1352

§513,

§592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사실통지 및 보전비용 반환 명령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1352

§592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보전비용 반환<선거구위원회에>

정당후보자

그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1352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 지방자치단체의 에게 징수 위탁

선거구위원회

반환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

§1352

 

보전유예비용의 납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징수관에게>

선거구위원회

유죄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부터 20일 이내

§1352

§592③④

 

보전을 유예한 선거비용의 지급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무죄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부터 20일 이내

§592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비당선인 포함)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고지<당해 정당후보자에게>

선거구위원회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

지체 없이

§2652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비당선인 포함)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납부<관할선거구위원회에>

당 해 정당후보자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비당선인 포함)의 기탁금보전비용 징수위탁

<당해 정당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선거구위원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652

12. 4()까지

선거사무장등이 된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이상 간부, 반의 장의 종전의 직 복직금지

선거사무

관계자등

선거일 후 6월 이내

§60

 

 

 

<자료출처 / 중앙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