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태원 동대문구청장 후보, ‘징역 1년’ 선고
- 고재만 전 기자 ‘징역 1년 3월’ 선고...유덕열 구청장과 구의원들 재판부에 선처 탄원서 제출해
2015. 2. 12(목)
지난 6.4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태원 새누리당 동대문구청장 후보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오선희)는 11일 지난 6.4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으로 구속 기소된 방태원(56) 새누리당 동대문구청장 후보에게 ‘징역 1년’, 고재만(51) 전 ○○일보 기자에게 ‘징역 1년 3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방태원은 피고인 고재만과 공모하여 허위의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했고,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민의를 왜곡시키게 하는 등 출마자로 죄질이 매우 나쁘나, 보도 실적이 경미해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히고,
유덕열 구청장과 동대문구의회 구의원들이 방태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끝까지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반성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방태원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고재만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6년을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을 설명하면서 최소한의 실형 선고라는 점과 피고인들의 반성이 없어 아쉬운(?) 듯한 속내가 읽히는 대목도 엿보였다.
이날 재판부가 판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방태원은 유덕열 구청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고재만과 공모하여 5.29일 발생한 방태원 피고인 부인 이 아무개의 단순 교통사고를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후보측의 교통사고 가장한 정치테러 의혹..큰 파문’ 등 보도자료와 새누리당 서울시당 명의의 ‘정치테러 의혹’ 보도자료를 만들어 동대문○○○ 등 언론사 기자 169명에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전송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고재만은 아들의 취업을 댓가로 허위 보도자료들을 작성하여 방태원 사무실 컴퓨터 등에 저장시켜 주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또 “방태원 피고인은 고재만 피고인이 작성한 보도자료를 수정하여 ‘수정 보도자료’를 만들어 이를 보내라 지시했으나 홍보부장 한 아무개가 실수로 잘못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한 아무개와 증인 정 아무개에 대한 경찰조사 진술과 검찰조사 당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 증거 녹취 녹음파일 등을 살펴보면, 한 아무개의 증언과 일치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어 ‘수정 보도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믿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재만 피고인이 작성한 보도자료도 의혹제기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허위 사실과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아들의 취업 댓가성 부분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대화 차원에 오간 것으로 실제로 성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익제공 의사가 명확하게 입증돼 피고인 고재만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보면 언론의 의혹제기는 사실일 경우에 허용되는 언론자유 규정”이라며, “보도자료 내용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통사고 가해자 이 아무개와 유덕열측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 및 검찰 고발도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출마 구의원 후보들과의 정치테러 의혹제기 규탄대회도 실제로는 가진 바 없었다”고 지적하며,
“(방태원 피고인이 작성했다는) 새누리당 서울시당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주장한 교통사고 관련 서울시당 차원의 진상조사 등도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유덕열측 고의 교통사고로 볼 객관적 사실도 없다..(중략)..방태원 피고인과 고재만 피고인의 녹음파일에서 ‘정치테러’로 몰아가면 판세를 유리하게 뒤엎을 수 있다는 등 제안을 하고, 알았다고 대답하고 있다.”는 등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임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편 이날 재판을 지겨본 방청객들은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석방될 것을 기대했으나 막상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하자 분위기가 반전돼 한참동안 방청석을 뜨지 못했다.
지난달 1. 26일 제4차 공판에서 검찰은 방태원(56) 새누리당 동대문구청장 후보에게 ‘징역 1년 6월’, 고재만(51) 전 ○○일보 기자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혹은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는 당선직을 잃게 되고,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 받아 당직 등을 가질 수 없다. (공직선거법 60조, 정당법 22조)
※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기사>
방태원 동대문구청장 후보, 징역 1년 6월 검찰 구형(http://blog.daum.net/cleanrok/11306676)
<취재 - ‘바른선거연구소’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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