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선관위, ‘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설명회’ 가져
- 12.15일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전농1동 구의원 재선거'도 함께 치른다
2015. 12. 4(금)
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관근)는 12월 4일 오후 2시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1층)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성명회는 오는 12월 15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선임예정자, 각 정당 당원협의희 관계자 등이 대상으로,
동대무구선거관리위원회 문영재 관리계장이 나서 (예비)후보자등록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후원회 등록에 관한 사항, 제한 및 금지행위 및 선거법위반사례에 관한 사항,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문영재 관리계장은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에 따른 불합치 결정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선거구 획정 등 관련 법령이 국회를 통과해서 정비돼야 한다며, 만약 12월 31일까지 관계법령이 국회를 통과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비록 12월 15일부터 시작된 기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더라도 법률상 선거구가 없어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되는 셈이라며 일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로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번 4.13국회의원선거에서 동대문갑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5천9백만원이고 예비홍보물 발송수량은 88,205 세대수의 10%인 8,821부, 동대문을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5천3백만원이며 예비홍보물 발송수량은 72,961 세대수의 10%인 7,297부이다.
한편 동대문구는 전농1동 김명곤 구의원의 지난 6.4지방선거당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으로 지난 11월 27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확정판결이 나와 4.13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전농1동 구의원 보궐선거(동대문구 마선거구)를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동대문구 마선거구 전농1동 재선거에 대한 예비후보자 안내 설명회는 12월 중 곧이어 있을 예정이며, 4.13국회의원선거에 대한 후보자 등록절차 등에 따른 선거법 안내도 추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이날 선거법 안내 교육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갑 안규백 국회의원측 관계자, 허용범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측 관계자, 장광근 전 의원측 관계자와 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을 민병두 의원측 관계자, 새누리당 김형진 당협위원장측 관계자, 박준선 전 국회의원측 관계자, 강태희 전 동대문구의회 의장과 무소속 입후보 예장자 등 약 60여명이 참석했다.
<취재 / ‘바른선거연구소‘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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