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전여옥 의원 500만 원 배상"
2007-07-18 18:43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라디오 방송 발언이 최재천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위자료로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의원이 자신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을 예상했거나 할 수 있었음에도 객관적 근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가 허위 사실을 충분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적시한 점에 비춰보면 비난을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공익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전여옥 의원이 지난해 5월 개인 홈페이지에 최 의원이 당시 '신한국당 당사를 제집 드나들 듯 했다'는 내용의 답글을 달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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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 의원이 자신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을 예상했거나 할 수 있었음에도 객관적 근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발언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가 허위 사실을 충분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적시한 점에 비춰보면 비난을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공익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전여옥 의원이 지난해 5월 개인 홈페이지에 최 의원이 당시 '신한국당 당사를 제집 드나들 듯 했다'는 내용의 답글을 달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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