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에 따른 운용기준 제시 -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 개정 취지 고려하여 운용기준 마련 2021. 1. 22.(금) 중앙선관위는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이하 ‘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하였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 하고자 운용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기준을 살펴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