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및 후원회지정권자 확대 등..장애인, 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 강화..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 등 후원회 허용 2020. 12. 10.(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선거일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며, 장애인·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고, 후원회지정권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내용 중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은 국민의 높아진 정치의식과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고자 중앙선관위가 2016년 8월 25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