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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사촌언니 비리, '축소 시나리오' 있나" (프레시안)

말글 2008. 8. 4. 11:08

"김윤옥 사촌언니 비리, '축소 시나리오' 있나"
  석연찮은 정황들…이명박-김종원 '독대'하는 사이?
  2008-08-01 오후 5:35:45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의 공천 로비의혹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비례대표 공천 비리 문제임과 동시에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라는 인화성 높은 요인을 두루 갖췄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파문 진화에 진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야당은 사건 은폐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과연 단순 사기사건인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김옥희 씨가 김종원 버스조합이사장으로부터 받은 수표 30억 원의 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일단 김 씨는 김 이사장의 공천탈락 뒤 25억 원을 되돌려줬고, 미처 돌려주지 못한 5억 원의 대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아직까지 김 씨가 김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청와대나 한나라당 관계자들에게 건넸다고 볼 만한 정황은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검찰이 김 씨의 로비 단서를 잡지 못할 경우 사건은 단순사기죄로 국한돼 김 씨를 비롯해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 김 모 씨만 처벌 대상이 된다.
  
  반면 김옥희 씨가 김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청와대나 한나라당 관계자들에게 건넸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김 이사장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될 수 있을 뿐더러 한나라당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진다.
  
  청와대 측은 김윤옥 여사와 김옥희 씨가 거의 내왕이 없었다고 강조하며 사건 발생 즉시 "친인척이든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신속히 대응했다. 청와대와 무관한 단순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기 위한 액션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이 "이 문제는 청와대에서 먼저 포착하고 즉각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라고 강조한 것도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건을 먼저 공개한 게 떳떳함의 반증 아니냐는 것이다.
  
  MB와 '독대'하는 김종원이 속았다?
  
  김종원 이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옥희 씨를 김윤옥 여사의 친언니로 알고 공천을 부탁했지만 결국 공천이 되지 못했고 나중에 친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진술 내용에 대해선 언급을 꺼리면서도 "이와 관련한 의혹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이사장이 74세인 김옥희 씨를 로비대상으로 삼을 만큼 현 정권과 무관한 인사이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김종원 이사장은 충분히 이 대통령이나 한나라당과 돈독한 인연의 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며 "김 이사장이 청탁의 대상으로 김옥희 씨를 설정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종원 이사장은 지난 2002년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을 지낸 바 있고, 교통업계에서도 이 대통령과의 친분설이 자자하다. <교통일보>는 한 때 "김종원 이사장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력한 파트너"라고 보도했고 지난해 대선 때에는 43개로 구성된 '대선교통연대'를 이끌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주간동아>의 지난 1월15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2003년 내내 이 당선인을 수시로 만났다. 거의 독대였다. 관계부처 공무원도 배석하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는 것이었다"고 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 시사프리신문이 지난 2월 보도한 이명박 대통령과 김종원 이사장의 환담 사진 ⓒ시사프리신문

  <시사프리신문>은 지난 2월 김 이사장과의 인터뷰 기사와 함께 이 대통령이 김 이사장과 지난해 12월 대선투표 결과에 관한 귓속말을 나누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친인척 비리를 금융조세부가 수사?
  
  한편 김 이사장이 김옥희 씨에게 전달한 30억 원 대부분이 자신의 개인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항간에 떠도는 말로는 김 이사장이 30억 원을 현찰로 동원할 정도의 재력가가 아니라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또한 김 이사장이 현재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잠적한 데 대해서도 "김 이사장에 대한 정권 차원의 인물 보호 의혹이 있다면 이것도 따져봐야 한다"며 "검찰은 빨리 김 이사장의 행방을 찾아서 밀도 있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의 친인척 관련 사건이 특수부나 공안부가 아닌 금융조세조사부로 배당된 게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 씨,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남 현철 씨의 비리 의혹은 모두 공안부가 담당한 바 있다.
  
  최재성 대변인은 "비례대표 공천비리 의혹사건이면서 친인척비리 사건인 이 사건이 전례없이 금융조세부로 배당된 것은 단순 사기사건으로 미리 특정하고 시나리오를 맞춘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이 사건은 현재 기준을 놓고 판단하면 명백한 특검감"이라며 "검찰이 금융조세조사부에서 공안부로 사건을 이첩시키지 않으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한편 김옥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김 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