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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김재윤 체포동의안 처리 전망(연합뉴스)

말글 2008. 9. 4. 23:32

문국현.김재윤 체포동의안 처리 전망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회 의안과 직원이 4일 오후 법무부가 제출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와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서를 처리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 필요.   xyz@yna.co.kr

김형오 의장, 동의안 불처리 시사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로 넘어옴에 따라 처리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18대 국회 들어 첫 현역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을 방침을 시사했지만 한나라당은 안건 상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 때부터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은 5일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이 왔음을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은 `표결한다'로만 규정돼 있어 상정 여부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김 의장은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라고 밝혀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14대 국회 때인 1995년 옛 민주당 박은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13년 간 28건의 현역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으나 모두 폐기.부결된 전례도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체포동의안 요청이 '야당 탄압'이라며 공세에 나선 상황이다.

   반면 과반 의석을 점한 한나라당은 안건 상정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간 격돌 가능성마저 점쳐진다.

   또 동의안이 72시간 내 상정되지 않을 경우의 처리규정이 없어 72시간 이후에도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만약 이번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상정돼 부결될 경우에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12월 초까지로 예정된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다시 안건을 제출할 수 없다.

   이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문 대표는 회기 중인 다음달 9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만 김 의원은 공소시효가 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어 정기국회 이후에는 국회 동의없이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수석대표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체포동의안 상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한나라당 측이 8일 본회의 상정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반대, 합의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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