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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야당엔 ‘칼날’ 겨누고 여권엔 ‘칼등’ 보인다(한겨레신문)

말글 2009. 1. 7. 09:47

검찰, 야당엔 ‘칼날’ 겨누고 여권엔 ‘칼등’ 보인다
서울지검 공안1부 ‘편파·이중잣대’ 수사
‘친박’ 양정례-정몽준 ‘공천 헌금’ 따로 잣대
이재오 명예훼손 ‘봐주고’ 주경복 ‘표적수사’
한겨레 김지은 기자
» 임채진 검찰총장(가운데)이 6일 낮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 연결통로를 걷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뉴타운 거짓 공약’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한나라당 정몽준(57·서울 동작을) 의원 등에 대한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선거사건 처리를 둘러싼 공정성·형평성 시비가 다시 불붙고 있다. 검찰은 친박연대 공천헌금 수사를 비롯한 야당 수사에는 적극적이었으나 여당 관련 사건에서는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8대 총선 직후 친박연대 비례대표로 당선된 양정례(32) 의원과 관련해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들어가 지난해 5월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서청원(66)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양정례(32)·김노식(64) 의원 등을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몽준 의원이 한나라당에 입당하며 낸 특별당비 10억원은 ‘재력과 지명도를 따져봤을 때 문제 삼기가 어렵다’고 밝혀 친박연대로부터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또 참여정부 보좌진이 2007년 9월 이재오(64) 전 한나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6월 <문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청와대 비서관이 이명박 죽이기 계획을 꾸미고 있다”며 ‘청와대 배후설’을 주장해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안1부는 지난 9월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김귀환(61·수감 중) 전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 28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유죄 판결 때 의원직 상실이 확실한 뇌물수수보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주로 적용하기도 했다.

현재 공안1부에서 수사 중인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주경복(59) 후보 쪽의 반발도 만만찮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6일 “검찰이 선거 관련 증거자료를 왜곡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고 조합원들이 자금을 주 후보 쪽에 빌려줬을 뿐”이라는 내용의 반박 자료를 냈다.

 

한편, 정 의원 재정신청 인용에 대한 ‘봐주기’ 논란이 일자 검찰 관계자는 이날 “법원과 검찰의 판단 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 의원이 당장 뉴타운을 건설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고,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말에 동의했다고 느꼈을 수 있다고 본다”며 무혐의 결정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정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 결정문에서 판단 근거로 언급한 일부 내용은 정 의원의 연설에 나오지 않은 것이라 법원의 해석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