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법안' 합의문 원문(YTN)
1.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미국 새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처리한다.
2.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 관련 법안 6건(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디지털전환 법,저작권법)은 빠른 시일내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미디어 관련 법안 2건(언론중재법, 전파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3.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관련한 법안(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은 이번 임시국회 상임위에서 상정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4.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법안(은행법 등)은 여야가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단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한다.
5. 한나라당이 주장한 사회개혁법안(10건)은 여야가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단, 2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에서 상정한다.
6.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예고한 법안(85건) 중 여야간 쟁점이 없거나 논의가 가능한 58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7.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타 상임위 통과 법안(53건) 중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8. 각 당이 제안한 중점추진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단, 이번 임시국회 각 상임위에서 상정한다.
단, 종교차별금지법 2개(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상법개정안(감사선임개정에관한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위헌법률인 양벌규정 280여개도 2월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9.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단, 1월 임시국회에서는 합의문 제6, 7항만 처리한다.
10. 공직선거관계법 개정(재외국민투표권 부여 관련)을 위해서 여야동수로 정개특위를 구성한다.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고, 위원은 22명으로 한다.
(단, 야당은 무소속 포함 의석비율로 한다)
정개특위의 활동은 1월 31일까지로 하되, 2월 1일 개원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2009년 1월 6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
민주당 원내대표 원혜영
선진과 창조모임 문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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