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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YTN)입력시간 : 2009-10-26 16:19[앵커멘트]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과 관련해 황우석 박사에 대해 횡령과 생명윤리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에 나가있는 YTN 중계차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중계 리포트] 황우석 박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지난 8월 황 박사에 대해 사기와 횡령, 그리고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들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가지고 농협과 SK에서 연구비 20억 원을 타낸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논문이 일부 조작됐고 황 박사가 이를 숨겼다고 해도 속여서 돈을 편취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8억 3,000만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연구비 일부를 개인적으로 쓴 잘못이 있다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에게 난자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3,000여 만 원을 건넨 것과 관련해서도 생명윤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황 박사가 생명과학분야에 업적이 있는데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미 파면이라는 징계처분 받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선종 전 연구원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이병천 서울대 교수와 강성근 교수는 각각 벌금 3,000만 원과 1,000만 원, 윤현수 한양대 교수는 벌금 700만 원, 한나산부인과 장상식 원장에 대해서는 선고유예가 나왔습니다. 오늘 선고는 3년 넘게 끌어온 마라톤 재판답게 그 내용이 방대해서 재판부가 판결 요지를 설명하고 결과를 선고하는데만 1시간 반 넘게 걸렸습니다. 최종 선고가 나오자 황우석 박사는 무덤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 선고로 3년 넘게 끌어온 논문 조작 사건은 우선 1심 재판을 매듭지었지만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이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