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당협위원장, 6.4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위원장직 사퇴 처리
- 1.28일,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결정...2.11일, 당원협의회에 통보
2014. 2. 17(월)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협위원장이 「6.4지방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직을 사퇴 처리한다”고 밝혀 해당 지역정가에 뒷말이 무성하다.
새누리당 중앙당 사무총장 명의 「6.4지방선거」 필승 체제 구축을 위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관련 지침에 따르면, “지난 1.28(화) 개최된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는, 「당협위원장이 6.4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였다”고 밝히며, 이를 각 시도당위원장께서는 해당 위원장님들에게 적극 고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당협위원장이 6.4지방선거에 나서 당협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될 경우, 시장선거와 비례대표 선거 등에 대한 실질적 선거지휘 책임자가 없어 발생하는 감표요인을 차단하고, 공천탈락자들의 반발을 끌어안고 선거를 치러내야 하는 현실과 아울러 「공천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서울시 48개 지구당의 경우에만도 4~5곳의 당협위원장이 6.4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국적으로는 수십여군데 지역구 당협위원장이 오는 2월 21일 시작되는 기초단체장선거 등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정가에서는 중앙당의 늑장지침을 질책하는 모양새다.
결국 선거는 100여일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마음이 바쁜 시·구의원 후보자들의 공천권이 현 당협위원장이 추천(공천)을 하게 될 것인지, 후임 당협위원장이 임명된 이후에 공천권 등이 행사하게 될 것인지 헷갈리게 됐다.
이와는 달리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당협위원장은 6개월 전에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귀뜸한다.
<취재 - ‘바른선거연구소’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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