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민대가 27일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본조사를 벌인 결과 표절에 해당한다는 최종 결론을 내리고 학위 취소 등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전날 문 의원에게도 통보됐다고 한다. 이로써 2012년 4·11 총선 당시 논란이 됐던 문 의원의 논문표절 의혹은 '심각한 표절'로 결론지은 예비조사 결과대로 최종 확정되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문 의원은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부산 사하갑에 출마해 배지를 달았다. 총선에 출마했을 당시 논문표절 시비가 일자 "절대 표절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던 그였으나 대학이 표절로 판정한 이상 더는 할 말이 없게 됐다.
문 의원의 논문 표절은 여느 정치인의 표절 시비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2008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에 선출돼 현재 IOC 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은 작년 말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IOC 집행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대학 측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학의 결정이 나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제스포츠계의 관심사가 돼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징계 절차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2012년 당시 IOC 위원이었던 팔 슈미트 헝가리 대통령은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대학 측의 결정이 나온 뒤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IOC 위원자격을 스스로 보류한 바 있다.
표절 시비를 극복하고 여의도에 입성한 문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IOC의 조사가 재개돼 징계를 당하는 불명예를 안기 전에 자진해서 거취를 결정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옳다. 그래야 국제스포츠계에서 더 이상의 위상 실추를 막고 '태권도 영웅'으로서의 신화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선거 때 유권자들 앞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지 않은 데 대해서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새누리당은 논문 표절 논란으로 탈당했던 문 의원이 IOC 위원으로서 체육계에서의 역할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20일 그의 복당을 결정했다. 일주일 뒤에 대학 측의 최종 조사결과가 이렇게 나오리라곤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이라고 밖엔 볼 수 없는 처사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의 안철수신당 행(行)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는 말도 들렸다. 방기곡경(旁岐曲逕)이란 말이 있다. 샛길과 굽은 길을 이르는 말로 "바른 길을 좇아 일을 정당하고 순탄하게 처리하지 않고 그릇된 수단을 써서 억지로 한다"는 뜻이다.
새누리당의 맹성이 필요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2/28 11:2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