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더 중요"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정당인이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김모씨가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당인은 교육감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한나라당원인 김씨는 7월30일 실시될 예정인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 했으나 `교육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여야 한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인해 등록을 거부당했다.
이에 김씨는 이 법률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지방교육자치 행정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일정 기간 당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교육감 후보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당적을 포기해야 하는 불이익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자에 대한 교육감 입후보를 제한하는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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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6/30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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