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4일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군.구 등 기초 자치단체의 수장 및 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 추천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이들 후보의 정당 가입과 정당의 특정 후보 지원.지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초의원 선거의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여성선거구를 도입하는 한편 기초의원 선거시 현행 중선거구제 대신 소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지방이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것을 막고 공천 잡음과 고비용 선거구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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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9/04 23: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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