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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멜라민 공포’ 확산…식약청, 업자 늑장대응 화키워(경향닷컴)

말글 2008. 9. 25. 22:42

중국발 ‘멜라민 공포’ 확산…식약청, 업자 늑장대응 화키워
입력: 2008년 09월 25일 17:48:29
 
중국에서 제조돼 국내에 들어온 과자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제품에서도 검출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중국발 멜라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멜라민이 검출된 과자 중 회수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제품이 3톤에 달하는 등 정부와 업체의 늑장 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긴급 수거 식품의약품안전청 기동단속반원들이 25일 경기 안산의 한 소각장에서 긴급 수거한 해태제과의 ‘미사랑 카스타드’ 제품을 쌓아놓고 소각을 준비하고 있다. |남호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원유 또는 유제품이 함유된 124개 중국산 제품 16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건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25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멜라민이 나온 홍콩업체의 수입 ‘밀크 러스크’의 경우 검출된 제품의 동일제조일 수입량은 1856㎏으로 이중 17㎏만 압류중이다. 대부분이 팔려나간 셈이다.

또 해태제과의 ‘미사랑 카스타드’는 올해 10만483㎏이 수입됐으며 이번에 멜라민이 검출된 동일제조일 물량은 2만4615㎏에 달한다. 이중 부적합 물량의 95.7%는 압류됐지만 1039kg은 이미 시중에 유통됐다.

최성락 식품안전국장은 “우유나 분유뿐 아니라 유청단백질, 카제인 등 유가공품이 소량이라도 포함된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수입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11일 중국에서 멜라민 환자가 처음 사망하면서 파문이 일자 “해당 분유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며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식약청은 11일 중국대사관 주재 식약관을 통해 멜라민 분유사태를 인지하고도 ‘분유는 농수산식품부 소관업무’라는 이유로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았다”며 “식약청이 각 지방청과 수입검사소·검역소에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강화를 지시한 것은 인지한 지 엿새 뒤인 17일”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멜라민 사태 이후 대만은 21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23일 각각 중국산 과자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보였다.

멜라민이 검출된 중국 회사에서 제조된 과자 중 회수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도 상당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산 분유포함 제품’ 목록에 따르면 멜라민이 검출돼 회수 결정이 내려진 중국 회사의 과자 1만4120상자, 제이앤제이 인터내셔널의 비스켓을 만든 회사의 제품 5908상자가 더 수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중국에서 생산돼 수입된 멜라민 함유 우려 제품 428개 중 검사가 이뤄진 것은 124개이며 이 중 2개의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면서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304개 제품에도 멜라민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중국의 멜라민 환자 사망은 분유에 관한 것이어서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분유 함유 제품이 있기에 정보 수집 및 분석 작업을 해오다 16일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 뒤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해명했다.

홍진수·이고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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