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인터넷 포털업체의 저작권 침해 방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황철규 부장검사)는 11일 음악 파일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킨 혐의가 있는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업체의 카페와 블로그 운영진을 잇따라 소환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카페와 블로그 운영진 40명에 대해서는 이미 소환을 통보했으며, 다음달 초까지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미 네이버와 다음에서 무료로 음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주요 카페와 블로그 각 10곳 등 총 40곳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음악 파일 유통 혐의가 드러난 운영자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끝나는 대로 네이버와 다음의 간부들을 불러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포털업체가 네티즌들의 저작권 위반을 방조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포털업체의 책임을 묻는 쪽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각 포털업체에 불법 음원 유통 문제를 시정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자 NHN과 다음을 고소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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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11/11 13:5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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